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상증법상의 평가가액이 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7133 선고일 2008.04.21

자산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5,78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4.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대구 ○○구 ○○동 ○○○-○, ○○○-○ 소재 ○○지구○○맨션 ○동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05. 5. 11. 배우자인 소외 홍○○에게 증여하였다. 홍○○는 2006. 4. 11. 소외 김○○에게 1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6. 6. 23.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 따라 원고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06. 9. 8.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5,788,59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피고: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 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야 하는데 위 규정에 따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고, 소득세법의 위임도 받지 않은 채 과세요건과 내용을 함부로 확장한 규정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였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실질거래가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나)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부동산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바, 그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용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범뮈“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이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15380 판결,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