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 없고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1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0,546,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 (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2006.2.27. 수용 당하여 양도한 이상 위 양도일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133조 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5개 과세기간별 1억원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1억원만을 감면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만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고 법률불소급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