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의하여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23.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0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7,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2001. 6. 1.부터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인 2006. 5. 31.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2001. 6. 1.부터 10년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 내에 부과한 처분으로서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세무조사결과통지 없이 처분함으로써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상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81조의10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
(1) 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581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매당시 작성한 실제매매계약서와는 달리 허위로 작성한 하여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신고내용에 맞추어 매수자의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였던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납세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1. 6. 1.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 고지서를 원고가 송달받았다면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 등 절차를 통하여 과세의 적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기에(실제 원고는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2007. 2. 15.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까지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