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 ‘승인・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 ‘승인・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에 도래한 경우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등 위 세 개의 날 전에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28. 원고가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