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199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1992.11.1.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1994.5.31.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334,0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