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려움
건물 도급계약서의 핵심 사항인 건물규모, 공사대금, 지급방법, 완공시기 등이 없는 점, 취득당시 주변건물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단가표와 차이가 있는 점, 기준시가로 양도한 차익보다 작은점, 영수증이 소급작성 된 점, 기타 지방세 취득세 과세표준을 참조하면 제출된 도급계약서를 믿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9.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99,475,810원 및 주민세 39,947,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