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유임.
행정심판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유임.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9.(소장 기재 2007. 4. 10.은 오기로 보인다)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302,910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12,153,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