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관계는 약2년 뒤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바,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당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명의신탁관계는 약2년 뒤 수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명확하게 판명되었으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처벌받지도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하자가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과처분 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