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소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7호,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레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 자산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326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