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704 선고일 2007.11.21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개요
  • 가. 원고는 1997. 8. 26. ○○시 ○○구 ○○동 ○○마을 ○○아파트 ○○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03. 10. 10.양도 한 후 2003. 10. 25.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하여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7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590,000,000원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330,000,000원으로 보아 2006. 11.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517,2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2. 6.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 증, 갑 제2호 증, 을 제1호 증의 1 내지 을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 취득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바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규정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취득 당시의 시가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의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나.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 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레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소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96조 제1항 제7호,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다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5항에 의하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레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한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항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양도 자산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주택 등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그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 할 경우에 그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고가주택 등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조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에 근거를 둔 규정으로서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 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 1326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항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