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등기 명의만을 이○○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판단됨.
당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등기 명의만을 이○○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판단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4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 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 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 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