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193 선고일 2007.08.29

당초 계약이 합의해제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등기 명의만을 이○○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49,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남편인 최○○은 2004. 5. 3. ○○시 ○○동 ○○번지 대지 321㎡ 및 그 지상의 주택 166.53㎡(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앞으로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4. 5. 3. 이 사건 제1토지와 인접한 같은 동 ○○번지 전 24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4.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앞으로 마쳐주었다(실제 등기원인은 매매이나 이 사건 제2 토지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그 허가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증여로 허위기재하였다).
  • 나. 최○○은 2004. 6. 30.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자산양도차액 예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도 등기원인과는 상이하게 2004. 7. 2.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양도차액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부지로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거하여 2006. 8. 16. 원고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78,849,470원의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4.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3.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200,000,000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된 원고와 박○○ 사이의 매매계약은 이미 합의해제 되었고, 다시 이○○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가액을 200,000,000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j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 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 (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 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 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 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2004. 4. 8.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합의해제 후 작성한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4. 8. 이 사건 제2 토지를 박○○에게 20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이○○가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매매계약상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박○○은 이 사건 제1, 제2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이○○ 및 이○○의 어머니라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등기원인을 사실과 달리 증여로 신청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위 2004. 4. 8.자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 등기 명의만을 이○○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양도가액이 200,000,000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를 구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