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함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함
1. 피고가 2006.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의 부과처분 중 66,079,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의 부과를 취소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1) 원고는 2000년 10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물건 컨설팅, 건물명도, 매도 중개업무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38,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11. 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종전 세입자인 ○○○, ○○○, ○○○, ○○○, ○○○가 건물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들을 상대로 2000. 11. 17. ○○지방법원 2000카합2871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 명도를 위한 위 세입자들과의 교섭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불색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의 중개로 2000. 12. 19. 원고가 ○○○에게 62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2001. 1. 30.까지 계약 당시의 임차인 및 전 소유자를 책임지고 내어 보내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수인인 ○○○과 5:5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약정금 3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는 위 약정금 중에서 2000. 11. 25.과 2000. 12. 27. 종전 세입자인 ○○○에게 합계 13,000,000원을, 2001. 2. 25. 종전 세입자인 ○○○, ○○○에게 3,000,000원을, 종전 세입자인 ○○○에게 7,000,000원을 각 건물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매수인인 ○○○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