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화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3087 선고일 2008.01.09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돈은 사회통념상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소정의 양도비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의 부과처분 중 66,079,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의 부과를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0. 11. 10. 용인시 역북동 423-8 대 490.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441,221,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1. 1. 16. ○○○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4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가액이 640,000,000원이고, 원고가 ○○○○○○○○○주식회사에 지급한 용역수수료 38,500,000원과 기존 세입자들을 내보내기 위하여 지급한 화해비용 합계 23,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7. 14. 양도소득세 105,969,870원을 경정․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9.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3.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에게 553,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주식회사에 지급한 38,500,000원도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마땅히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갑 제26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00년 10월경 ○○○○○○○○○주식회사 대표이사 ○○○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물건 컨설팅, 건물명도, 매도 중개업무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매매계약 체결시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38,5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11. 10.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종전 세입자인 ○○○, ○○○, ○○○, ○○○, ○○○가 건물 명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들을 상대로 2000. 11. 17. ○○지방법원 2000카합2871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건물 명도를 위한 위 세입자들과의 교섭 및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불색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의 중개로 2000. 12. 19. 원고가 ○○○에게 625,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는 2001. 1. 30.까지 계약 당시의 임차인 및 전 소유자를 책임지고 내어 보내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매수인인 ○○○과 5:5로 부담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약정금 3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는 위 약정금 중에서 2000. 11. 25.과 2000. 12. 27. 종전 세입자인 ○○○에게 합계 13,000,000원을, 2001. 2. 25. 종전 세입자인 ○○○, ○○○에게 3,000,000원을, 종전 세입자인 ○○○에게 7,000,000원을 각 건물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매수인인 ○○○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다.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625,000,000원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전 세입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그 명도를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명도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2000. 12.19. ○○○○○○○○○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중개수수료, 건물 명도를 위하여 세입자들에게 지급할 화해금 등의 명목으로 38,5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가 그 중 23,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에 따른 화해금 명복으로 이전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은 사회통념상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구 소득세법(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같은법 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양도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비용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마. 정당한 세액의 계산 별지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66,079,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