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947 선고일 2007.11.29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실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944,338,050원의 2000년(소장에는 2002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비상장주식인 ○○○텔레콤 주식 25,000주를 1999. 12. 23. 67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 1. 13. 1,05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 10. 30.경 양도소득세 42,082,862원을 결정 ․ 고지받았고, ○○○○ 주식 334,063주를 1996. 7. 20. 2,790,094,176원에 취득하여 2000. 12. 31. 4,969,087,84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여 2001. 11. 9.경 양도소득세 251,563,936원을 결정 ․ 고지받았다.
  •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주식거래 이외에도 ① ○○○텔레콤 주식 49,000주를 1999. 12. 23.경 862,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 1. 13.경 1,400,000,000원에 양도하고, ② ○○○텔레콤 주식 301,674주를 2000. 6. 19.부터 2000. 8. 21.까지 사이에 합계 5,370,609,800원에 취득하여 2000. 8. 14.부터 2000. 10. 27.까지 사이에 합계 2,841,740,000원에 양도하고, ③ ○○텔레콤 주식 370,305주(김○○, 최○○과 함께 1,000,000주)를 2000. 2. 11.경 주당 40,000원, 합계 14,812,196,200원(370,305 ×40,000원)에 취득하여 2000. 2. 15.경 한○○ 등에게 합계 18,164,196,200원(1,000,000주의 양도가액은 49,052,000,000원)에 양도하고서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일이 있었다.
  • 다. ○○지방국세청은 2005. 3. 23.부터 2005. 5. 4.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05. 7. 12. 원고에게 2000년 총 양도소득금액 3,552,188,470원에 대한 세액인 1,237,984,853원(가산세 포함)에서 이미 결정 ․ 고지된 양도소득세 합계 293,646,798원(42,082,862원 + 251,563,936원)을 공제한 944,338,050원을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에 위 1항과 같은 주식거래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주식의 거래로 인해 합계 931,000,000원(752,500,000원 + 12,000,000원 + 166,500,000원)의 양도손실을 입었으므로, 원고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은 위 3,552,188,47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금액을 3,552,188,470원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2000. 2. 11.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 80,000주를 주당 40,000원에 취득하여 2000. 5. 24. 및 2000. 5. 30. 그 중 21,500주를 장○, 김○○, 손○○에게 주당 5,000원에 양도함으로써 752,500,000원{21,500주 ×(40,000원 - 5,000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② 2000. 6. 13. 주식회사 ○○○○○○○닷컴 주식 116,000주를 주당 2,500원에 취득하여 2000. 12. 15. 그 중 6,000주를 박○○, 이○○, 주○○에게 주당 500원에 양도함으로써 12,000,000원{6,000주 × (2,500원 - 500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③ 2000. 5. 12. 주식회사 ○○○○○닷컴 주식 117,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여 2000. 12. 15. 그 중 37,000주를 김○○, 이○○, 방○○에게 주당 500원에 양도함으로써 166,500,000원{37,000주 × (5,000원 - 500원)}의 양도손실이 발생하였다.

  •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0년에 위 주장과 같은 주식거래를 한 일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2005년에 실시된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한 바 없었던 점 및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갑 제20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