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세 취득가액이 임대보증금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2329 선고일 2008.05.20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부담부증여가액)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11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008. 1. 10. 남편이던 망 김○○(1998. 9. 2. 원고와 협의이혼 후 2000. 12. 17. 사망)로부터 서울 ▽▽구 ◎◎동 339-1 대지 132㎡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 주택 (지층 및 1, 2층 각 58.80㎡, 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소유하다가 2003. 10. 2. 소외 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이에 원고는 2003. 12. 31. 피고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억 7,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2,60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4,843,8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06. 5. 10. 원고가 증여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원고가 자진신고․납부시 계상한 2억 2,600만 원이 아니라 증여세과세가액인 118,704,000원이라고 하여 그에 따라 산정한 35,118,620원을 양도소득세로 추가로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가 2006. 7. 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 11. 29.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10거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2,600만 원을 인수하면서 증여받았고, 이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2,600만 원이 취득가액으로 공제되어야 함에도 증여세과세가액 118,704,000원만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망 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그 주장과 같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위 증여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고, 그 가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118,704,000원을 초과하여 2억 2,600만 원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각 전세계약서), 갑 제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1, 2(각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정보), 을 제14호증, 을 제 15, 1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출한 위 각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사을 증여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소를 둔 경우는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기간이 증여 시점과 이치하지 않는 점, 위 각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에 기재된 망 김○○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외 불일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인수하였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2억 2,6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함에도 그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매수인이 인수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1억 3,800만 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김○○로부터 199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받았다고 주장함에도 그 당시 그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갑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엔지 서부지점장, ▽▽수도권고객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세과세표준액인 118,704,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