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791 선고일 2007.10.09

농지가 아닌 화분에 재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채소,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배업’에 포함되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작물재배업에 포함되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7,895,7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서울 ○○구 ○○동 000 전1,157㎡는 원고가 1982. 3. 9. 취득한 토지이고, 같은동 000-0 전 2,241㎡는 원고의 부친인 망 이○○이 1969.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1983.경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인데, 원고는 2005. 5. 18. 위 각 토지를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게 수동당한 후,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고지를 하면서 위 ○○동 000 토지중 922㎡ 부분과 같은 동 000-0 토지 2,241㎡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2006. 4. 1. 원고에게, 위 ○○동 000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부분인 922㎡ 중에서 360㎡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은 양도(수용) 당시 농업재배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농지로 인정할 수 없고, 같은 동 000-0 토지 2,241㎡(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 역시 위 양도 당시 농원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용 토지여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별지 계산표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총결정세액 139,561,429원에서 기납부세액 131,965,696원을 공제한 7,595,730원(원 미만 버림)을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2, 3-1, 5, 을1, 5,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가 2005. 5. 18. 양도하기 3,4년 전부터 묘목을 식재한 토지인데, 위 토지가 원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소외 공사에 양도되고 위 양도 당시 묘목이 아직 판매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까닭에 위 토지에서 농업재배 소득이 발생할 수 없었을 뿐,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위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수령한 바도 있으므로,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의 부친인 망 이○○이 1969, 상속받은 이래 15년 이상 원고와 함께 경작한 토지로서, 원고는 1983경 위 토지를 상속받아 1987경부터 위 양도시까지 송○○에게 임대하였고, 송○○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축조한 후 고추, 상추 등 채소류와 국화 등 화훼류를 재배하면서 이를 화훼류 집하장에 출하하거나 내방하는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등 위 토지를 경작해 왔으므로, 위 토지 또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인 토지로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말하며, 여기서 농지라 함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작물이 재배되는 토지 중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전․답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한편 농지의 양도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양도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간주된다.

(2)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소드겟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일 현재 원고가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묘목을 재배하던 농지였는지에 관한여 보건대, 갑2-2,3, 을4에 의하면 위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위 양도 당시 장미 160주, 무궁화 400주, 감나무 및 가문비나무 각 10주 등 총 14종의 묘목 613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토지의 양도에 따라 소외 공사로부터 위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으로 3,883,33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2-1,4,11,5, 을3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토지는 동일 지번에 소재한 주택 주변의 토지부분으로서 그 면적이 불과 360㎡인 데 비해 14종의 묘목 613주가 식재되어 있었고, 더욱이 원고는 위 주택에 거주한 바도 없으며, 또한 원고 소유의 다른 농지인 위 하일동 44-3 답 4,523㎡, 45-2 답 647㎡, 45-3 답 2,569㎡, 46-8 답 2,539㎡ 등도 위 양도 당시 경작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송인태만으로 위 토지상의 묘목이 농업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고 또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바, 갑2-4, 3-1,3, 5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인 망 이○○과 원고가 1969경부터 1987경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위 토지 소재지와 같은 구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2-5, 3-1내지4, 5, 9, 을4, 증인 송○○에 의하면,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농지원부상 특용(시설)작물을 재배하는 자경농지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87경부터 위 양도 당시까지 송○○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였는데, 송○○는 위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상추, 고추 등 채소류를 재배하다가 이후 주업을 국화 등 화훼류 재배로 바꿔 비닐 모종분이나 화분 등을 이용하여 국화 등을 재배해 온 사실, 송○○는 위와 같이 재배한 국화 등 화훼류를 ○○리에 있는 화훼류 집하장 등에 출하하거나 미사리, 남서울, 양재동 등지의 화훼판매장에서 내방하는 화훼도매업자에게 판매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토지는 위 양도 당시 송○○가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화훼작물을 재배, 경작하는 농지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① 위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에 의하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화훼작물재배업은 노지에서 화초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 당시 송○○가 위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국화 등 화훼류를 화분을 이용하여 재배한 이상, 이는 노지 재배가 아니어서 위 토지는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양도 당시 위 토지 일대는 집단적으로 화훼단지(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는 구역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내방하여 화훼류를 구입해 가는 등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므로 위 토지는 농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9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에 의하면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는바, 위 분류표상 작물재배업은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고, 그와 같은 작물재배업에는 노지에서 화초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인 ‘화훼작물재배업’(산업분류코드01122)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채소·화훼작물 등을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특수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인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시설재비업’(산업분류코드 01152)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양도 당시 위 토지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분 재배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위 토지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고, ② 또한 증인 송○○에 의하면 위 양도 당시 위 토지 일대에서 집단적으로 화훼단지(비닐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5. 을2만으로는 당시 불특정 다수의 소매상 또는 소비자들이 위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 내방하여 국화 등 화훼류를 구입해 가는 등 그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위 토지가 화훼작물재배 등 농업경영을 넘어 화훼도·소매업의 사업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나아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포함한 위 ○○동 000 전 1,157㎡와 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총결정세액)은 별지 계산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104,858,560원으로 계산되어 여기에서 기납부세액 131,965,696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게 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계 산 표 (단위: 원) 항 목 처분세액 정당한 세액 양도가액 1,097,996,000 1,097,996,000 취득가액 171,727,450 171,727,450 필요경비 5,151,823 5,151,823 양도차익 921,116,727 921,116,727 장기보유특별공제 276,335,017 276,335,017 양도소득금액 644,781,710 644,781,71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642,281,710 642,281,710 세율 36% 36% 산출세액 219,521,415 219,521,415 감면세액 65,297,131 100,000,00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4,662,855 14,662,855 총결정세액 139,561,429 104,858,560 기납부세액 131,965,696 131,965,696 차감고지세액 7,595,733 (139,561,429-131,965,696) 0 (104,858,560-131,965,696) 관 계 법 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징수부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④ 법 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농업소득세

제197조 (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제198조(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 농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식재 및 관리, 작 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산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 다. 011 작물재배업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재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0112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노지에서 채소작물, 화훼작물을 재배하거나 노지 또는 시설에서 각종의 종자 및 종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곡물,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구근 및 줄기작물 재배(01110)

• 시설 내에서 채소 및 화훼작물 재배(0115)

• 임업용 종묘 생산(02011)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노지에서 화초, 잔디, 관상수 등과 같은 장식, 관상, 조원 및 조경용의 수 목·꽃·풀 등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 정원수 재배·조원용 풀 재배

• 절화용 화초 재배·분재 재배 <제외>

• 화훼작물의 종자 및 묘목 생산(01123)

• 화훼작물의 시설재배(0115)

• 화훼작물의 식재 및 관리 활동(0141) 0115 시실작물 재배업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움막, 온실, 비닐하우스, 수경재배 시설, 공장형설비 등과 같은 특수 고정시설에서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 하며, 버섯 및 콩나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제외>

• 노지 또는 시설 내에서 버섯 종균 및 기타 종묘 생산(01123)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시설 내에서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을 재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시설 재배(01159)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