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및 증언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증빙 및 증언을 종합하면 실지 양도가액이 3억 6,000만 원임에도 실지 양도가액을 7억 3,000만 원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함
1. 피고가 2006. 7. 5.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84,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가·원고는 2001. 11. 28. 고○시 일○○구 장○동 902 호○마을 1단지 동관 지하 1층 상가 제5호(대지권 542.656/20,623.4지분, 전유부분 건물 742.845m 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35,100,000원에 낙찰받아 2002.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5. 2. 이를 소외 정○철, 최○순, 김○순, 양○승 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