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양도되었지만 양도대금의 실소유자는 원소유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5486 선고일 2009.02.23

원소유자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낙찰 받았지만 낙찰대금을 원소유자가 지급한 점, 낙찰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원소유자에게 지불한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와 소외 노○규는 1994. 1. 25. 별지목록 기재 제1, 2 대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5년경 위 각 대지상에 별지목록 기재 제3 건물을 신축한 후 1995. 5. 16.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2001. 6. 7. 별지목록 기재 제1, 2 대지 및 제3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노○규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6억원)받은 다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서울지방법원 2002타경8859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2002. 11. 29. 매각대금 7억 1,300만원이 납부됨에 따라 원고가 노○규 지분을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2002. 12. 4. 소외 유○현, 김○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라. 원고는 2002. 12. 11. 이 사건 부동산을 유○현, 김○수에게 매매대금 22억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래 원고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고, 노○규의 지분이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7억 2,500만원, 취득가액 7억 1,300만원, 필요경비 41,354,000원)으로 한 결과 역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노○규 지분을 7억 1,300만원에 취득하여 11억원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6. 6. 10.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11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노○규가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노○규 지분이 가압류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노○규와 사이에, 노○규 지분에 설정해 놓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한 다음 그 경매절차에서 노○규 지분을 낙찰받음으로써 노○규 지분에 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한편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노○규 지분을 낙찰받는 한편 노○규와 함께 유○현, 김○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22억원을 수령하여 나누어 가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노○규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여전히 노○규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규의 부탁에 따라 원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1995. 3. 6.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1999. 6. 23.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노○규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원고는 담보제공으로 인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구상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6. 7. 노○규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2002. 1. 18.경 주식회사 한국○○은행의 노○규에 대한 2억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노○규의 지분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원고와 노○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진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노○규 지분을 낙찰받는다’. (다) 원고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노○규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노○규는 2002. 9. 6. 유○현, 김○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2002. 11. 29.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매각대금 7억 1,300만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6억원을 뺀 나머지 1억 1,300만 원을 노○규가 지급하였다) 2002. 11. 30. 노○규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2. 12. 4. 유○현, 김○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유○현, 김○수는 2002. 9. 6.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2002. 10. 7.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30. 잔금 17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2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잔금 중 10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1억 1,200만원을 수령하였고, 노○규가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중 7억 1,3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0억 8,8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노○규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각대금을 노○규가 지급한 점, ② 원고와 노○규가 유○현, 김○수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약 1/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노○규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노○규이고 원고는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중 노○규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노○규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