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소유자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낙찰 받았지만 낙찰대금을 원소유자가 지급한 점, 낙찰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원소유자에게 지불한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원소유자 건물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을 낙찰 받았지만 낙찰대금을 원소유자가 지급한 점, 낙찰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원소유자에게 지불한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소유자로 봄이 타당함
1. 피고가 2006. 6. 10. 원고에게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3,99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노○규의 부탁에 따라 원고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1995. 3. 6. 주식회사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2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1999. 6. 23. 중소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노○규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자 원고는 담보제공으로 인해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구상금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1. 6. 7. 노○규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2002. 1. 18.경 주식회사 한국○○은행의 노○규에 대한 2억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노○규의 지분이 가압류되었다. 이에 원고와 노○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1/2씩 나누어 가진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실행하되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노○규 지분을 낙찰받는다’. (다) 원고가 그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노○규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한 결과 2002. 4.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원고와 노○규는 2002. 9. 6. 유○현, 김○수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2억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는데 2002. 11. 29. 매각대금이 지급됨에 따라(매각대금 7억 1,300만원 중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 6억원을 뺀 나머지 1억 1,300만 원을 노○규가 지급하였다) 2002. 11. 30. 노○규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02. 12. 4. 유○현, 김○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2002.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유○현, 김○수는 2002. 9. 6.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2002. 10. 7. 중도금 3억원을, 2002. 11. 30. 잔금 17억 5,000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매대금 22억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잔금 중 10억 3,7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1억 1,200만원을 수령하였고, 노○규가 계약금 중 7,500만원과 중도금 3억 원 및 잔금 중 7억 1,30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금 10억 8,800만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3 내지 1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규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노○규 지분을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각대금을 노○규가 지급한 점, ② 원고와 노○규가 유○현, 김○수에게서 받은 매매대금을 약 1/2의 비율로 나누어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노○규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노○규이고 원고는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중 노○규 지분이었던 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노○규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