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 양도소득 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 양도소득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이익분배청구권이 있을 뿐 양도소득 금액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4,722,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소외 회사이고 미등기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 또한 사실상 모두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 소외 회사에 6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고에 대하여 이자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 고,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여한 돈의 담보용으로 한○○ 등과 작성한 공동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① 가사 원고와 한○○, 홍●● 3인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사업약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후인 2002. 4. 30. 한○○ 등과 세금 등을 제외한 수익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얻은 양도차익 3억 8,000만 원(10억 원 - 6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②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한○○로부터 세금 등 일체의 사항을 소외 회사가 책임진다는 확약을 받음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의 양도소득 3억 8,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알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한○○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른 소득일 뿐이어서 원고가 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 29억 8,560만 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1) 소외 회사(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상호는 ‘★★산업개발’로, 대표이사는 한◇◇으로 되어 있었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한○○은 소외 ♥♥전자 주식회사 및 ♥♥이노텍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지위 선정 통보를 받고, 2001. 12. 11. 원고와 홍●●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면서 한○○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시공사 지급보증 등을 책임지고, 원고는 사업부지 계약금 5억과 제반경비 1억 원을, 홍●●은 추가 경비 1억 원을 제공하고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를 책임지기로 하되, 위 사업과 관련한 지분을 한○○ 38%, 원고 40%, 홍●● 22%로 정하여 위 지분율을 적용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설법인 명의로 사업을 시행하여 그 수익금을 지분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1. 12. 11. 한○○에게 합계 6억 2,000만 원가량을 송금하는 한편, 한○○ 등은 당시까지 신설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소외 회사 명의로 2001. 12. 11. ♥♥전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약금 5억 원을 포함한 합계 105억 5,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한○○과 원고 등은 2002. 1.경 이 사건 각 토지상에 10층 이상의 건축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당초 예상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여 그 차익으로 비용을 공제하고 이득을 원고 등에게 분배하여 동업약정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4) 이에 한○○ 등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2002. 1. 28. 정자동 15-2토지를 대금 41억 원에, 2002. 2. 6. 정자동 15-3토지를 대금 55억 8,400만 원에, 2002. 6. 18. 정자동 15-1토지를 대금 83억 3,400만 원에 ◎◎산업개발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이 소외 회사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은 소외 회사로, 매수인은 위 15-2토지는 이토건설 주식회사로, 15-3토지는 박□□으로, 위 15-1토지는 박■■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원매도인인 ♥♥전자 등의 협조 아래 2002. 4.과 8.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전 자 등과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산업개발로 변경하면서 ♥♥ 전자 등과 ◎◎산업개발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한○○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 4. 30.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전매에 따른 이득금 25억 원 중 원고의 지분 40%에 해당하는 10억 원(홍●●은 22%로 5억 5,000만 원)을 2002. 8. 29.까지 지급하되, 소외 회사에서 세금 및 제세공과금 일체를 책임지기로 하는 현금보관증과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한 균일 등으로부터 합계 8억 원을 수령하였다.
(6) 한○○은 2005.경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한 조세포탈로 기소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06노260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09. 5. 13.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74억 6,400만 원 중 피고인(한○○)의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 28억 3,382만 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신고를 누락하여 양도소득세 10억 1,075만 원 상당을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항소심에서는 위 죄명 이외 이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사건과 병합되면서 징역 5년 및 벌금 8억 원이 선고되었다}.
(7) 원고는 위 한○○에 대한 형사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지 양도차액 이 25억 원이 아니라 74억 6,4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홍●●에 대하여는 홍●● 이 한○○로부터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17억 원 상당을 받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홍●●이 이를 부인하자 한○○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차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8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8, 10 내지 14, 17, 18, 1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일부 기재, 증인 한○○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전저 주식회사 ♥♥이노텍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한○○, 홍●●이 공동사업약정을 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면서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신설법인이 아니라 한○○이 사실상 운영하던 소외 회사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허가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이 어렵게 되자 3인의 합의하에 이를 전매하여 그 이익금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취득자 및 양도자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와 한○○, 홍●● 3인으로 그 양도소득 금액의 귀속자도 원고 등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취득자 및 양도자에 해당하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주장 ①항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한○○ 및 홍●●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서원산업개발에 양도하여 공동사업자의 1인인 한○○이 그 양도대금을 모두 청산받은 이상, 가사 원고가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받은 공동사업자로부터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실제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양도대금 또는 양도소득금액을 수령, 관리하는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하여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그 지분비율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익분배청구권이 있고, 또한 우리 소득세법이 실제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니라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은 원고가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10억 원이 아니라 전체 양도차익 중 공동사업약정상의 지분비율에 따라 확정되는 29억 8,560만 원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한○○, 홍●● 사이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확정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원고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①항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 ②항에 대한 판단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한○○ 또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세금 등 일체 사항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한○○이나 소외 회사가 실제 이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위임약정의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의 경우에 과해지는 행정적 제제로서의 가산세는 소득세법상 당초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드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세법상 의무위반이나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원고의 예비적 주장 중 위 ②항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