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A가 주식을 소비대차계약에 의거 B에게 제공한 후 C에게 담보 제공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이유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양도자는 B가 되는 것임
1. 피고가 2005. 12.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86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 2005. 12. 20.은 2005. 12. 1.의 오기로 보인 다).
(1) 이 사건 주식을 장○○의 대출금 담보 등으로 제공해 준 사람은 아들인 원고 변●●이고 변★★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못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할 수는 없어, 변★★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 변●●이 변★★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주식 관련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이 한 것은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빌려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한 것이고 주권의 소비대차 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어,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1’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부당하고, 이 사건 주식 689,000주 중 국세심판절차에서 신고불성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액된 387,328주 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이마 양도소득세를 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에서 이 부분에까지 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387,328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1) 변★★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다가 2001.경부터 건강악화로 투병하다가 2004. 5. 19.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는바, 그 사망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홍@@, 아들들인 원고 변●●, 변재호가 있었고, 변★★는 2001. 6.경 소외 회사의 주식 700,000주 정도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위 주식은 변★★의 건강 등을 이유로 그의 아들인 원고 변●●이 관리ㆍ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원고 변●●은 중학교 후배인 장○○로부터 ’위 주식 700,000주를 잠시 빌려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소외 회사의 주가관리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주가가 상승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차익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원고 변●●은 이에 응하여 2001. 여름 무렵 장○○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위 주식 700,000주의 주권을 넘겨주었다.
(3) 장○○는, 김◎◎ 명의를 빌려 2001. 10. 15. ▲▲생명으로부터 1,250,000,000원 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3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으며, 2001. 10 24. 주식회사 ◇◇◇ 명의를 빌려 ◆◆상호신용금고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 중 21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 사건 주식 중 나머지 176,000주는 장□□, 정■■, 김△△ 명의의 계좌에 위탁한 후 2001.말경 모두 매각하였다.
(4) ▲▲생명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식 300,000주는 2001. 12. 5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약 555,000,000원은 장○○가 사용하였고, ◆◆상호신용금고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주식 210,000주는 2001. 12. 4.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매각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약 914,000,000원 또한 장○○가 사용하였다.
(5) ▲▲생명으로부터의 대출 당시 원고 변●●은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고, ◆◆상호신용금고 대출의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장○○, 장□□, 은▼이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l 내지 5, 갑 제6, 7, 8, 9 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져11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 최▽▽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위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