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과세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5,228,81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위 선행소송에서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한 바 있고, 당시 피고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입선출법에 의할 경우 양도차익이 없다는 사실은 위 판결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후입선출법에 의한다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가 2000년에 처분한 주식은 먼저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는 1997년부터 순차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산정할 경우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위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등 참조), 위 서울고등법원 2005누27613 판결이 지적한 2004. 2. 17.자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는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그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의해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이 2004. 2. 17.자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데에 따른 것이었을 뿐 후입선출법에 따를 경우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그 이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후입선출법에 따를 경우 양도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과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업삳.
(2) 위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후입선출법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방식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후입선출법은 나중에(직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을 후입선출법에 따른 산정방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회사 주식을 양도한 각각의 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을 취득순서와는 반대로 나중에 취득한 것부터 양도한 것처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면 그 가액이 993,805,500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위와 같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