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실제로는 원고 부부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재산이었는데, 2006. 9.경 이혼한 원고의 전 남편 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그의 지분 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1/2 만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82,435,760원의 부과처분 중 41,217,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나. 피고의 본 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2006. 12. 5.에 있었고, 원고가 같은 달 14. 그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 4. 2.에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란은 원고가 모르는 사람이고, 원고는 이혼 후 학생인 두 딸들과 함께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면서 낮에는 직장에 다녀 주거지에서 우편물을 수령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6. 12. 14. 이 사건 제1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 그 후 2007. 1. 8.경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알 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의신청기간 90일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된 시기 등에 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6조 6항, 제6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로서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하여야 하는데, 심판청구 등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등 적법함을 전제로 하고,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과세처분의 상대방 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3, 6, 9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영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6. 7. 11.경부터 학생인 두 딸(1991. 2.생 내지 1995. 1.생)과 함께 위 반○서○빌 102호에 거주하면서 낮에는 직장에 다닌 사실, 위 반○서○빌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 송달일 이전부터 계속 건물 전체 의 출입 통제 등을 위하여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고, 또한 위 반○서○빌 102호에도 무인경 비보안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서울서○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신○영은 2006. 12. 14. 위 반○서○빌 102호의 현관문을 열고 나와 원고의 가사 도우미라고 하는 김○란에게 이 사건 제l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들어있는 등기우편물을 송달하였고, 그 이전에도 원고의 위 주거지에서 김○란에게 원고의 우편물을 송달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란은 원고의 종업원인 가사 도우미 내지 원고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 지서는 2006. 12. 14. 김○란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7. 4. 2.에야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2007. 1. 8.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2006. 12. 5.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가사 도우미인 김○란이 2006. 12. 14.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07. 1. 8. 이 사건 양도소득세 의 체납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본세를 독촉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제2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12. 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가 위와 같이 송달된 이상 원고의 양도소득세 본세 납세의무는 확 정되는 것이므로 그 후인 2007. 1. 8. 발부된 독촉장은 양도소득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일 뿐이고 이 사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부존재하는 2007. 1. 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