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약정과 그에 따른 이행에 있어 잔금의 지급시기와 대여금의 대여기시가 매우 근접한 시기에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약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인할 수는 없음
잔금의 지급방식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약정과 그에 따른 이행에 있어 잔금의 지급시기와 대여금의 대여기시가 매우 근접한 시기에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 약정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부인할 수는 없음
1. 피고가 2007.1.3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2,380,280우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2002.11.8. 매수회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금을 1,521,126,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52,112,000원에 대하여는 2002.11.8., 중도금 608,451,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 자금 760,563,000원에 대하여는 중도금 지급 후 5개월 이내(다만, 지장물 미철거 및 세입자 등의 이주지연으로 토지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시기만큼 순연)로 각 지급기일을 정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위 대금의 액수는 매수회사들의 합계이고, 각 매수회사들의 해당금액은 앞서 본 지분비율에 의한 계산금액이다)
(2) 매수회사들은 공동으로 택지개발 및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영위하고자 원고 등 500여 명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의 매수업무 등의 처리를 주식회사 ○○○피(뒤에 ○○건설 주식회사 합병됨) 및 ○○걸설 등이 매수회사들의 것을 일관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매수회사들의 요청에 따라 2002.11.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 주식회사(이하‘○○○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신탁등기를 마쳐 주었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약정기일에 모두 지급받았다.
(4)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가 2002.11.20.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8.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투기지역의 지정이 예고되자, 원고 등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가 당초보다 증가 될 것이 명백함에도 당초의 매매계약서에 그 증가분에 대한 분담사항을 약정해 두지 아니한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매수회사들은 위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잔금지급시기의 변경에 관련된 계약 내용의 변경에 관한 매도인들의 요구를 수요하여 매도인들과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의 사이에서 잔금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매수회사들에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위 잔금지급기일의 변경과 함께 계약날짜를 당초 계약일인 2002.11.18.로 소급하여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04.8.24. 매수회사들로부터 위 잔금 760,563,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매수회사들에게 위 잔금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식사구역 도시개발 사업지의 연하는 것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매수회사들에게 위 잔금 760,563,000원을 대여하였다.
(6) 매수회사들은 2004.8.24. 위 잔금지급액을 선급금계정으로 처리하고 위 차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전표 처리하여 보조원장에 기장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8.24.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2005년부터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7) 그 후 2005.8.30. 토지개발계획에 이어 2006.5.11. 개발사업실시계획이 각 승인되자, 원고와 매수회사들은 2006.7.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2006.7.14. 대한토지신탁 명의의 신탁등기를 원고읨 의로 환원하지 않은 채 매수회사들의 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다시 대한토지신탁 명의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8) 원고는 매수회사들로부터 위 대여금 중 2005.11.11. 7억 원, 2006.4.20. 60,563,000원 각 지급받아 합계 760,563,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채택증거] 갑4-1~6, 갑5-1~3, 갑6, 갑7·8 1~3 갑9, 갑 10-1~5, 갑13-1·2, 증인 노○완(일부), 이 법원의 디에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일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