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743 선고일 2009.01.30

분양관련자가 실제로 취득한 프리미엄을 조사한 후 양도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상가 스포츠센타 등의 분양 업무에 관여한 경위 및 이익분배내용 분양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다툼 과정만으로는 원고가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주문

1. 피고가 2006.9.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에 기재된 부과일자 2006.9.11.은 2006.9.1.의 오기로 보인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1, 2, 8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당 제3구역 재개발아파트(○○타운, 이하 재개발아파트라 한다) 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타 중 일부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전매 차익을 남기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2006.9.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재개발아파트 상가 및 스포츠센터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잘못된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가 위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0 내지 16호증, 을 제25호증, 을 제2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 제3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재개발아파트 다지 내 상가, 스포츠센타, 유치원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하려고 하였는바, 구○성은 1999.11.경 위 상가분양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차○경에게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고, 차○경은 그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 전부를 구○성에게 양도하였다.

(2) 주식회사 ○○건설은 1999.11.30. 주식회사 ○○코리아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1999.11.30. 사업목적에 부동산분양 및 임대를 추가하고,구○성이 대표이사, 차○경이 감사로 취임하였고, 1999.12.10. 자본금을 5천만 우너에서 1억 원으로 늘렸다.

(3) 원고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1999.12.9. 구○성과 분양대행업무를 동업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구○성은 주식회사 ○○코리아 명의로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자본금 등의 규모가 입찰조건(연간매출액 10억 원 이상 등)에 맞지 않자 차○경의 언니인 차○덕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빌리기로 하였으며, 구○성이 1999.12.27.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4) 원고와 구○성은 2000.3.23.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계약서상 구○성은 대처 종합건설 명의로 함), 동업계약의 내용은 ① ○○종합건설과 원고는 재개발조합이 발주하는 ○○타운아파트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타, 유치원의 분양대행 업무의 계약체결과 분양대행, 조합원분의 상가건물 매입에 따른 이득금 등에 대해서 공동의 지분을 갖기로 하고, ② 원고는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정되는 계약의 체결과 재개발조합과의 업무를 책임지며, ○○종합건설은 자금의 조달과 상가분양대행업체에 선정되는 계약을 위한 공적인 자금을 책임지고, 상가분양을 위한 기획과 인원확보 등을 책임지며, ③ ○○종합건설과 원고는 권리와 의무상 공동의 지분을 갖고, 사업완료 후 이익금의 분배는 각자 50:50의 비율로 하며, 원고와 구○성 사이에 1999.12.9. 체결한 약정은 무효로 하는 것이다.

(5) ○○종합건설 2000.4.3. 재개발조합과 재개발아파트 단지 내 상가, 스포츠센터, 유치원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코리아와 원고가 ○○종합건설의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분양대행업무는 원고와 구○성이 대처종합건설의 명의만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와 주식회사 ○○코리아가 실제로 하였다.

(6) ○○종합건설은 재개발조합에, 2000.8.24. 대표이사 구○성을 2000.8.21.로 해임하였다고 통지하였고, 2000.12.28, 원고의 비위사실 등이 발견되어 원고를 상임회장직에서 해임하였다고 통지하였으며, 재개발조합은 대처종합건설에 2001.2.1.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중지하라고 통보하였다.

(7) 재개발조합과 대처종합건설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2001.2.1. 종료됨에 따라 2001.2.1. 이후부터는 원고가 개인자격으로 분양대행을 하였다.

(8)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3.18. 대처종합건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종합건설이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종합건설에 2003.12.8.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9) ○○종합건설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국세심판절차에서 국세심판원은 2004.7.23. 위 상가분양프리미엄 4,143,839,563원의 귀속자는 ○○종합건설이 아니라 원고, 주식회사 ○○코리아, 주식회사 ○○코리아의 이사와 팀장이므로 위 4,143,839,563원이 ○○종합건설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10) 서울지방국세처장은 2004.11.2. 피고에게 위 국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하였는데, 그 과세자료상에는 원고가 위 1항의 표 기재와 같이 상가 및 스프츠동 일부의 분양판단을 취득하였다가 전매하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피고는 2006.9.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6,519,800원을 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주장의 위 프리미엄들을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가 2003.3.23. 자 동업약정에 따른 50%의 프리미엄을 원고 취득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분양관련자가 실제로 취득한 프리미엄을 조사한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원고가 상가, 스포츠센타 등의 분양 업무에 관여한 경위 및 이익 분배 내용, 분양과 관련된 세금의 부과 및 그에 대한 다툼 과정만으로는 위 프리미엄의 전부 또는 2003.3.23. 동업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의 50%를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을 제4 내지 7, 9, 2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취득자들이 단순히 프리미엄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증의 각 기재와 을 제9호증 중 대처책임자에게 프리미엄을 주었다는 취지의 기재 및 증인 서○종, 조○술의 각 증언에 비추어, 위 프리미엄을 실제로 취득한 사림이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다. 을 제19호증의 기재는 원고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구○성이 원고가 위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으로서 프리미엄으로 취득하였다는 금액이 위1항 기재와 표와 일부 부분이 일치하지도 않고, 그 기재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서, 위 프리미엄을 취득한 사람이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그 외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처분의 과정, 원고에 대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 ○○종합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국세심판과정에서 작성 되거나 입수한 문서들로서 원시 자료에 의하여 원고의 위 프리미엄 취득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거나 위 프리미엄을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들로서, 원고가 위 프리미엄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