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4.9.16. 이후 비상장법인인 ○○○생명과학 주식회사 (이하 ○○○생명과학이라 한다)의 주식 53,54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 나. 코스닥 상장법인인 ○○이엔티 주식회사(이하 ○○이엔티라고 한다)는 2005.5.31. ○○○생명과학과 사이에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여 대원을 ○○모회사, ○○○생명과학을 완전자회사로 하는 내용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계약에는 1주 미만 단주에 대하여는 주식교환 신주가 거래소 시장에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생명과학의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다. 위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이어 ○○이엔티와 ○○○생명과학은 우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생명과학 발행 주식을 1주당 17,107원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엔티와 ○○○생명과학은 ○○이엔티 발행 주식 3,76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위 교환계약 당시인 2005.5.31. ○○이엔티 주식의 2005.3.31.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종가, 1주일 가중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의 산술평균종가와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금액(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 의 12 제1항의 규정한 방법)이 421원임을 감안하여 ○○○생명과학 1주당 ○○이엔티 주식 10,8주 (17,107÷1,582,96원)를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라. ○○이엔티의 감자절차가 있는 이후 ○○○생명과학의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자 ○○○생명과학 주식 1주당 가치는 15,973원으로 재평가되었고, 이에 따라 ○○○생명과학 주식 1주당 약 10,09주(15,973÷1,582.96)를 교환하기로 교환비율이 변경되었다.
- 마. 위 주식교환계약에 따라 2005.8.31. ○○이엔티(주식교환 후 상호가 주식회사 ○○○바이오로 변경되었다)는 ○○○생명과학의 완전 모회사가 되었고, ○○○생명과학은 ○○이엔티의 완전사회사가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은 ○○이엔티에게 이전되었고, 원고 코스닥 상장법인인 ○○이엔티의 주주가 되었다.
- 바. 이후 원고는 2005.11.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71,988,691원을 납부하였다.
- 사. 원고는 2006.5.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위 평가액인 1주당 15,973원이 아니고, 위 주식교환 무렵의 ○○○생명과학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1주당 6,143원이 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것이 되었으니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액 47,367,723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피고에 대하여 하였다.
- 아.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소정의 통지기간인 2월 이내에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피고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원고의 감액경정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하나, 위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로서는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6.7.30.자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