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건물취득원가 중 별도로 지급한 배관공사비 등을 원가에 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1057 선고일 2008.12.18

제출한 증빙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의 취득가액이 추가 지급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426,407,190원의 부과처분 중 301,091,3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3.22. 고양시 ○○○구 ○○둥 728-○ 대 581.6㎡(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12.26.경 그 지상에 연면적 2,174.94㎡의 지하 1층 지상 5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2002.1.31. 조○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02.2.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8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822,836,39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107,023,760원으로 하여 양도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129,602,297원으로, 취득가액을 2,214,721,800원으로 각 인정하고, 2006.11.6.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426,407,190원을 2002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2,124,721,80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합계 202,000,000원의 비용을 더 지출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취득가액에 산입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301,091,381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주요공사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주었으나 전기공사 부분은 이○수에게 시공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으로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배광광사를 안○준에게 시공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건축에 경험이 없어 진○곤을 공용하여 현장을 책임감리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소명자료로서 ○○종합건설 주식회사(2002.5.21. ○○○○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된 공급가액 1,000,000,000원, 부가가치세 100,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이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은 없다.

(2) 피고는 그 후 2006.5.15.경부터 2006.6.2.경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06.6.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964,898,312원으로, 취득가액을 1,944,611,390원으로, 예상고지세액을 569,668,834원으로 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1,822,836,390원에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 간이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된 석재대금, 철물대금 등 합계 121,755,000원을 추가한 것이었다.

(3) 원고는 2006.7.20.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가 인정할 필요비 외에도 위 가.①,②,③의 지출내역을 포함한 1,052,198,160원을 더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일부 항목을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반면 기존에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던 일부 항목을 취득가액에서 배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취득가액을 앞서 본 바와 같이 2,124,721,800원으로 인정하였는데, 그 금액에는

○○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금액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4) 이○수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어, 형인 이○수가 운영하는 ○○건설기업사의 이름으로 전기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가. ①의 107,000,000원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내지 영수증(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중 총액 107,000,000원의 영수증 (갑 제14호증의 8)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금표나 영수증은 그 교부 상대방이 ○○종합건설로 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위 가. ②의 65,000,000원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로 제출한 영수증(갑 제15호증의 1, 2, 3) 중 일부(갑 제15호증의 2)에는 그 교부 상대방이 ○○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 첨부된 내역서에도 그 상대방이 ○○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공사도급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 첨부된 내역서에도 그 상대방이 ○○종합건설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가.③의 진○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될 당시 ○○종합건설의 이사였다.

(5) 피고는 원고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후에 ○○종합건설에게 위 가. ①,②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유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종합건설은 2006.7.24. 위 각 공사의 하도급인 ○○종합건설이라고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 을 제4, 5, 6,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그 주장과 같이 ○○종합건설과의 도급계약과 별도로 이○수에게 전기공사를, 안○준에게 배관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이○수, 안○준, 진○,곤의 각 증언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대금 지출에 관한 일부 증빙자료에 ○○종합건설이 교부 상대방으로 되어 있는 점, ○○종합건설이 피고의 확인 요청에 대하여 위 가.①, ②의 공사계약을 위 회사가 하도급주었다고 회신한 점, 원고와 ○○종합건설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을 도급공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 갑 제1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진○곤을 현장 책임감리자로 고용하고 그 대가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전○곤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30,000,000원의 명목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공사수급업체의 이사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과 별도로 현장책임감리 등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것도 경험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그 수수사실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한 경비로서 그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