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061 선고일 2009.07.20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김AA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0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시 ○○구 ○○동 8-15 임야 510m'(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16. 소외 박B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17. 소외 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2001.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AA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19. 말소되었다.
  • 나. 피고는 김AA이 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2. 17. 정CC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고, 2006. 11. 14.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1,506,25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 다. 2007. 5. 26. 김AA이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김AA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다만, 박BB 등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후 이를 말소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김A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갑5, 6, 7호증, 을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한DD의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이 박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1. 12. 17. 정CC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