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인정됨
인영 및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것으로 인정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6. 김AA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61,506,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