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일련의 부동산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996 선고일 2006.08.23

원고의 토지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97,84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5. 12. 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시 ○○동 ○○-○ 임야 9,912㎡(“이 사건 토지“)를 최○○으로부터 1,820,000,000원에 취득했다가, 1999. 4. 22. 박○○ 외 2인에게 5,40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9. 6.경 양도소득세 431,748,306원을 신고 • 납부했다.
  •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04. 7. 21.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297,845,2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3,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당초 취득목적인 창고업이 진입로 확보 실패와 인근 주민들의 방해로 불가능했고, 또한 원고 자신은 공동주택 허가에 따른 건축능력도 없어 부득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일 뿐 부동산매매업을 하지 않았고, 최근 10년 동안 어느 과세기간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19조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되기전의 것)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 자기의 토지 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 공업단지 • 상가 •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포함)

②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지료 등을 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된다.

③ 부동산매매 • 저당 • 임대 등에 따라 행하는 부동산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본다.

④ 부동산매매업의 구분에 있어 토지의 개발이라 함은 일정한 토지를 정지 • 분합 • 조성 • 변경 등을 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효용가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끝.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81년 이후 26회에 걸쳐 47,476㎡를 취득하고, 55회에 걸쳐 52,022㎡를 양도했으며, 원고 처 김○○은 별다른 소득 없이 1981년 이후 10회에 걸쳐 9,044㎡를 취득하고, 9회에 걸쳐 3,775㎡를 양도했다. 원고와 원고 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은 별지 2기재와 같고, 특히 원고는 1985. 11. 18.부터 1993. 11. 26.까지 5회에 걸쳐 ○○시 ○○동○○○ 990㎡ 외 8필지 10,767㎡를 취득하여 일부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토지를 분할한 후 1995. 11. 30 주식회사 ○○○에 양도했고, 그 후 위 토지에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3개월 전인 1995. 10. 2. 에 최○○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시로부터 창고부지용도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얻은 후, 1995. 12. 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시 ○○동○○- ○ 임야 2,645㎡로 분할했으며, 1996. 3. 12. 이 사건 토지에 ○○물류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2001. 6. 29.폐업시까지 임대실적 없음)을 하고, 1996. 3.부터 이 사건 토지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했으며, 1996. 7. 19. 창고건축허가를 얻었다. 원고는 1997. 6. 9.경 창고 공사에 착수하여 경량철골조 칼라쉬드지붕 330㎡ 창고 5개 동과 7.56㎡ 수위실 1개 동을 준공하고, 1997. 7.7.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위 창고의 평당건축비는 33만 원이고, 창고업을 할 수 있는 전기, 수도 등 설비관련 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건축자재도 잡철물을 사용하여 창고로 상시 이용할 수 없는 가설창고였고, 당시 경량철골조의 평당건축비는 약 7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평당 30만 원의 건축비로는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

○○산업개발 주식회사(‘○○산업개발’)가 1997. 7. 11.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아파트건축허가신청을 했고, 원고는 1997. 7. 1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고, 위 분할된 96-4를 96-3에 합필했다. 원고는 1997. 8. 29. 창고 각 동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를 96-3, 5, 6, 7, 8, 9등 6개 필지로 분할한 후, 1997. 9. 1. 분할등기를 하고 ○○산업개발 외 4개 법인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었고, ○○산업개발은 1997. 7. 28.에 위 96-7에 대해, 주식회사○○건설(‘○○건설’), 주식회사 ○○건설(‘○○건설’)은 1997. 9. 23.에 위 96-5, 96-6에 대해, 주식회사 ○○건설(‘○○건설’)은 1997. 9. 26.에 96-8에 대해, 주식회사 ○○종합건설(○○종합건설)은 1997. 10. 2.에 위 96-3에 대해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다.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은 위 건설회사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카페트무역(‘○○카페트무역’)과 ○○카페트판매 주식회사(‘○○카페트판매’)를 경영하고 있던 원고는 1998. 10. 22. ○○종합건설의 명의를 원고 명의로, 1998. 10. 19. ○○산업개발의 명의를 ○○카페트무역 주주 김○○ 명의로, 1998. 10. 19. ○○건설의 명의를 ○○카페트 주주 오○○ 명의로, 1998. 10. 22. ○○건설의 명의를 ○○카페트무역 주주 신○○ 명의로, 1998. 10. 23. ○○건설의 명의를 ○○카페트무역 주주 이○○ 명의로 각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고, 1998. 10. 23. 착공신고 후 아파트를 착공하지 않고 착공연기만 하다가, 1994. 4. 12. 권○○에게 매매대금 1,046,000,000원에 분할된 토지 중 96-3을, 1999. 4. 12. 박○○에게 매매대금 1,144,000,000원에 96-7을, 1999. 4. 12. 주식회사 ○○공영 공동대표 권○○, 박○○에게 매매대금 3,210,000,000원에 96-5, 6, 8을 양도했다.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권○○ 등은 1999. 5. 6.에 2차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아파트건축허가권을 인수한 후 주식회사 ○○중공업을 시공사로 하여 5개 동 87세대를 건축했다.

(3) 원고가 산림형질변경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카페트의 사업상 카펫 수요가 늘어 창고를 건축한다고 했으나,○○카페트는 1995. 3. 20. 개업하여 별다른 사업실적 없이 1996. 4. 4. 폐업했다.

(4)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는 당초 1995. 6. 30.에 32,100원/㎡, 1996. 6. 28.에 293,000원/㎡이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시가 1996. 9. 24.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95. 6. 30.에 72,900원/㎡, 1996. 6. 28.에 200,000원/㎡로 조정공시했고, 공시지가 조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개발이익이 667,740,965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3, 4, 6호증, 을 2, 3호증, 을 4호증의 1~3, 을 5~8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 11호증, 을 12~16호증의 각 1, 2, 을 17, 18호증, 을 20호증의 1~3, 을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 단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모습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규정에 따른 판매 회수에 미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면 사업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분할, 합필, 재분할 및 형질변경 등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그 결과 지가가 상승함으로써 고가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했고, 신축한 창고가 창고업, 부동산임대업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창고 신축 후 창고를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창고신축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전환됨을 계기로 아파트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창고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창고신축 경위나 창고신축에서 멸실에 이르는 과정을 보았을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한 것은 창고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아파트건축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양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1985. 11. 18.부터 1993. 11. 26.까지 ○○시 ○○동 ○○○ 990㎡ 외 8필지 10,767㎡를 취득하고, 대지로 지목변경 및 토지 분할한 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분할 후 양도 또한 토지개발을 통한 지가상승으로 거래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외 원고의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내용, 이 사건 토지의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에 이 사건 토지 양도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1797 (2007.05.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97,845,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재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가. 제2쪽 14-17행의 “않았고, 최근 10년 동안 어느 과세기간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따른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하지도 않았으므로,”를 “않았으며, 1994.부터 2004.까지 최근 10년 동안 어느 과세기간에도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바도 없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2001. 4. 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았으므로.”로 정정
  • 나. 제3쪽 20행의 “90만 원으로”를 “90만 원 정도가 송요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로 정정
  • 다. 제5쪽 20행의 “부정할 수 없다.” 뒤에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1997. 4. 25. 선고 96누18557 판결, 1998. 2. 10. 선고 97누12785 판결 등 참조)”를 추가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