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통장에 사업장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지사업자라 하겠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부족함
원고 명의의 통장에 사업장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실지사업자라 하겠고 이를 반박할 증거는 부족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423,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을 8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용카드 ○○지역 본부장, ○○은행 ○○동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카드, ○○카드 등의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가 위 각 신용카드 가맹점 입금계좌로 등록된 사실, 원고는 위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 입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카드매출액으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사용하기도 한 사실(실제로 원고는 2004. 1. 16. 95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 및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으로 인출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갑 4호증의 1, 2, 3, 갑 7호증의 1, 2, 갑 9,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갑 5호증, 갑 6호증의 1~4, 갑 10, 1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은 위 인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