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입금액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근거로 함은 적법함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입금액 중 매일 또는 수일 단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입금되어 매출대금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근거로 함은 적법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4.2.1.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2.1. 원고 ○○○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13,80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5,360,5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459,69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04,76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85,72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5,900원 및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5,65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120,020원,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287,1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의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