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할 것임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2,955,2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40,750,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판단 갑 1호증, 을 2호증의 3, 을 6호증의 1,2, 을 9~11호증, 을 1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건축주가 ○○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박○○로, 공사수급자가 ○○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 명의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 윤○○이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원고 명의의 통장(○○은행 ○○○-○○○○○○-○○-○○○)에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박○○이 입금한 864,000,000원 외에 원고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액으로 신고한 ○○건기 형○○, ○○엘리베이터(유) 창원공장과의 입출금 내역도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3호증의 1~3, 갑 4호증, 갑 5호증의 6,9,13,17,31~43, 을 4, 7~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대표이사 천○○는 2002.7.경 허○○으로부터 윤○○을 소개받았는데, 윤○○은 천○○에게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를 인수하거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고 싶다고 요청한 사실, 이에 천○○는 2002.11.7.경 윤○○으로부터 ‘2003.1.10.까지 인수대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정해진 기일까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이 사건 공사대금의 0.3%에 해당하는 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다음 원고의 종합건설면허를 윤○○에게 대여한 사실, 천○○는 윤○○과의 인수약정에 따라 인수대금을 받기 전인 2002.12.9. 우선 그 이행절차로 윤○○을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했고, 원고 법인명의의 통장과 사용인감도 만들어 준 사실, 윤○○은 2002.10.경까지 ○○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왔는데, 박○○는 윤○○이 ○○건설에서 공사포기를 하겠다고 하니 자신이 ○○건설을 인수하고 ○○건설로 시공사를 변경하자면서 ○○건설 명의의 도급계약서를 가지고 오자 윤○○과 공사금액을 2,638,200,000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그 후 윤○○은 2003.1.10.까지 약정한 인수대금 12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2002.11.경 천○○에게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박○○ 명의로 별도로 작성된 공사대금 1,800,000,000원의 도급계약서를 제시했고, 천○○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00,000,000원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 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입 등 행정 처리를 직접 처리하기로 하였고, 박○○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하청업자들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 윤○○은 2002.12.4. 천○○에게 위 공사를 착공하고서 현장에 각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새긴 ○○건설 (주)○○과 대표이사 천○○ 사용인감도장으로 현장 외 그동안 이루어진 것을 민·형사상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윤○○이 하도급업자 등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건물을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치자 하청업자인 박○○, 표○○ 등이 윤○○ 및 박○○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이 원고 법인의 이사로 등기되고 원고 법인 명의의 통장을 함께 사용한 것은 윤○○이 천○○와 원고 법인을 인수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천○○가 인수절차의 이행방법으로 윤○○을 원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과 인감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며, 실제 윤○○이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법인의 인수가 아니라 원고 법인의 명의대여로 약정이 변경되었고, 윤○○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박○○와 직접 도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행했으므로 윤○○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수익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실제 사업자로 보아야 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