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공사대금 청구를 받았을 때 뇌경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원고 역시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던 점으로 미루어 피고의 과세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06구합6086 (2006.10.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2,5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안○○는 2002. 5. 4. 이○○으로부터 ○○ ․ ○○ 모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02. 6. 14. ○○전자를 경영하는 김○○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대금 34,100,000원(공급가액 31,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 공사기간 2002. 6. 14.부터 2002. 7.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하고,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2. 7. 18.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2. 7. 23.부터 2002. 8. 10.까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3) 안○○의 대리인 김□□은 2003. 9. 30. 안○○의 건축주 이○○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35,300,000원 중 50,000,000원을 원고가 직접 이○○으로부터 수령하여도 안○○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을 7호증의 1)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위 ○○ ․ ○○ 모텔은 2002. 11. 5.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5) 김○○은 2003. 12. 29. 원고에게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갑 6호증)을 보냈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04. 1. 12. 김○○에게 원수급인(안○○)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면서 이를 수령할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9호증)을 보냈다.
(6) 김○○은 2004. 3. 19. ○○○○지방법원 2004가단00000호로 원고를 상대로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이 원고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등의 주장만 하였다. 위 법원은 2004. 10. 14. 김○○이 위 공사를 2002. 7. 15.경 완료하였다고 인정한 후, 다만 김○○과 원고가 위 모텔의 키홀더 00개를 공사잔금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원고는 김○○으로부터 키홀더 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29,100,000원(김○○이 계약 당시 계약금으로 받은 5,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법원 2004나00000호로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김○○과의 객실키박스 설치공사계약 당시 원고가 안○○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가 김○○에게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안○○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05. 1. 17. 원고와 김○○ 사이에 “원고는, 원고와 안○○ 사이의 ○○○○지방법원 2004가단000000호 공사대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김○○으로부터 키홀더 00개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29,100,000원(미지급 공사대금 26,000,000원 + 부가가치세 3,1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7) 원고는 2004. 10. 26. 안○○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단000000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안○○는 원고가 공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객실키박스는 객실 0곳에만 샘플로 설치하였으며, 주차장조경공사는 원고가 임의로 변경공사하였으므로 이를 삭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등, 배선, 배관, 분전반 공사는 원고가 직접 시공하였고, 객실키박스 공사는 원고가 김○○에게 하도급하여 김○○이 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포기각서(을 7호증의 1)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김○○은 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객실키박스 설치공사를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아 모두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5. 2. 3. 위와 같은 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02. 7. 15.경까지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고, 안○○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8) 한편, 원고는 ○○○○지방법원 2004카단000000호로 안○○의 이○○에 대한 채권 중 55,000,000원을 가압류하였다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지방법원 2005타채0000호로 위 가압류금액 55,000,000원 중 53,369,863원(원금 50,000,000원, 이자 3,369,863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은 2005. 3. 22.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1호증, 갑 18호증, 갑 20호증, 을 2 내지 6호증, 을 7호증의 1, 2, 3, 을 8호증의 1, 2,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26013 (2007.07.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29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의 “을 9호 증의 각 기재”를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을 11호증의 1 내지 9의 각 영상, 당심 증인 김○○의 서면 증언“으로 고쳐 쓰고, ② 제6면 제4행의 ”갑 21호 증“ 다음에 ”갑 23호증, 갑 24호증“을 추가 하며, ③ 제6면 제12행의 ”믿기 어렵다“를 ”믿기 어렵고, 갑 25호증의 1 내지 12, 갑 30호증의 1 내지 8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