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9.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법인세 16,283,95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11,967,02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21,279,45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502,3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7,74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