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가공인건비 및 가공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5199 선고일 2006.11.08

부외비용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주 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9.7.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귀속 법인세 16,283,95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11,967,020원, 2001년 귀속 법인세 21,279,45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1,502,30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7,747,5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구 관내 주민들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피고는 2004. 6. 4.부터 2004. 6. 24.까지 원고의 1999년 사업연도부터 2003년 사업연도 사이의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손금으로 신고한 비용 중 급여 합계 140,097,000원(이하 ‘쟁점 급여’라 한다)과 복지후생비 등 합계 74,925,000원(이하 ‘쟁점 경비’라 한다) 등 총 215,022,000원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부인하고, 2004. 9.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12. 6.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1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주장 원고가 영위하는 쓰레기 수거 사업의 성격상 종업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였는데, 이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원고 대표이사의 처인 나○○ 등 10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일뿐 실제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쟁점 급여를 지출한 것은 사실이고, 복리후생비 등 쟁점경비도 모두 원고의 사업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것이 맞으나, 소액이기에 현금으로 먼저 지출하고 원고의 경리직원이 백지 영수증을 받아서 사후에 그 액수를 기재하였을 뿐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8192 판결 등 참조). 먼저 쟁점 급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급여대장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은 자인하면서, 원고가 중국 조선족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2, 갑 제23호증 내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사람들이 실제 원고의 회사에 근무하였고, 원고가 쟁점 급여를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음으로 쟁점 경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3, 갑 제22호증의 1 내지 60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며, 또한 그와 같은 지출이 원고의 사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