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회사의 해당기간 동안의 모든 매출 신고액을 허위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및 관련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다른 회사의 해당기간 동안의 모든 매출 신고액을 허위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및 관련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해 아무런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10.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 득세 4,166,760원 및 소득할 주민세 416,67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73,700원(소장 기재 부가가치세액 2,994,390원은 납부기한 경과후에 부과될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 및 2006. 10.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6,760원 및 소득세할 주민세 416,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 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 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름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 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 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