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되어 부적합 소에 해당함.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 되어 부적합 소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 또한 심판청구를 거친 뒤의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인 2006. 9. 28.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12. 28.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