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8035 선고일 2007.05.22

소속 차량운반구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점, 고용승계, 동일한 본점소재지 등 양도양수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5.12.15.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를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의 체납액 중 509,090,9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실제 부과처분일은 2005.12.13.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시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1,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2005.7.18.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영업용 차량 84대와 그 운송사업면허를 매매대금 5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으로부터 위 영업용 차량과 운송사업면허를 양수받은 것이 실질적인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2005.12.13.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위 책임한도액을 배분한 것이다)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단위: 원)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체납액 책임한도지분 책임한도액 부가가치세 1999.2기 예정 2000.1.4. 71,947,910 61.68% 44,377,470 부가가치세 1999.2기 정기 2000.3.31. 84,357,670 〃 52,031,810 부가가치세 2000.1기 예정 2000.6.30. 90,462,090 〃 55,797,010 부가가치세 2000.1기 정기 2000.9.30. 90,906,540 〃 56,071,150 부가가치세 2000.2기 예정 2000.12.31. 91,975,680 〃 56,730,590 부가가치세 2000.2기 정기 2001.6.30. 92,373,870 〃 56,976,200 부가가치세 2001.1기 예정 2001.9.30. 84,876,890 〃 52,352,060 부가가치세 2001.1기 정기 2001.12.31. 82,229,580 〃 50,719,200 부가가치세 2001.2기 예정 2001.12.31. 70,311,600 〃 43,368,190 부가가치세 2001.2기 정기 2002.3.31. 65,905,520 〃 40,667,230 합계 825,347,350 509,090,910
  • 다. 원고는 2006.3.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같은 해 9.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자산 중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와 부채 중 퇴직금과 임금만을 양수한 것으로서 ○○○○의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것이 아니다.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 제23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9-1...1(사업의 양도 ․ 양수)】

① 법 제41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 ․ 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 ․ 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에도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사업의 양도 ․ 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 비품 ․ 재고상품 ․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 ․ 양수 에 해당한다.

  • 다.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의 양도 ․ 양수계약 (가) 원고와 ○○○○은 2005.7.18. 원고가 ○○○○의 여객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이 서울시에서 인가받은 일반 택시 운송사업 면허 217호 및 면허대수 차량 84대를 매매대금 5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자산 및 부채의 인수

1. 원고는 ○○○○의 운송사업면허 및 자동차를 인수하고 ○○○○의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및 임금은 사업개시일(인수인계일) 기준해서 정산하여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이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일반 채무과태료(과징금) 제세공과금은 ○○○○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제4조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1. ○○○○이 이 계약 체결 후 사전 협의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①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자산의 매각담보제공행위

② 고용승계대상 직원의 신규 임용 이동 승진등 인사 행위

③ 단체협약 기타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행위

④ 원고는 면허차량을 운전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 일반택시 운송면허가 2005.8.24. 원고에게 이전되었고, ○○○○의 영업용택시 84대 전부에 대하여 2005.10.26. 자동차등록원부상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며, ○○○○은 2005.9.30. 원고에게 공급가액및 세액 합계 5억 6,0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 전후 ○○○○ 및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의 자산 및 부채 중 차량운반구만 양도, 양수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고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원고의 유형자산으로는 차량운반구 이외에 프린터기 545,454원 상당의 자산 밖에 없고, 투자자산으로는 ○○ 및 ○○○○에 대한 차고보증금 합계 330만원이 있으며, 원고의 2005년도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원고가 경비로 전력비, 가스 ․ 수도 ․ 유류비, 임차료, 접대비 등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와 ○○○○의 연혁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부품 판매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 ○○구 ○○동 ○○○-2’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본금 5,000만원으로 2004.1.14. 설립된 회사인데, 위 본점 소재지는 서울 ○○○○구 ○○동 ○○○-1을 거쳐 서울 ○○구 ○○동 ○○○-16으로 이전되었다. 원고의 설립 당시 임원으로는 이 겸 대표이사로 박○○, 이사로 박○○, 감사로 김○○가 선임되어 있었는데, 2005.7.15 이사 겸 대표이사 문○○, 이사 박○○, 감사 송○○로 변경되었다. (나) ○○○○은 1969.3.27.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및 동 부속품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본금 3억원의 회사인데, 현재 원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와 같은 ‘서울 ○○구 ○○동 ○○○-2’에 본점을 두고 있고, 2003.4.9. 이사 겸 대표이사로 문○○, 이사로 김○○, 박○○, 감사로 서○○가 선임되었고, 2004.6.29. 이사 겸 대표이사로 문○○이 선임되었는데 다시 2006.9.25. 이사 겸 대표이사로 문○○가 선임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 대표이사이던 문○○은 ○○○○의 대표이사이던 문○○의 부(父)이고, 원고 및 ○○○○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던 박○○는 문○○의 처(妻)이자 문○○의 모(母)이다.

  • 라. 판단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1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상호, 영업권, 무체재산권 및 당해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 및 의무를 양수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632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의 자산 및 부채 중 차량 및 운송사업면허권만 인수하되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공구 및 기구 등의 자산과 미지급금, 예수금 등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 소속 차량운반구 전부가 원고에게 이전된 점, 원고는 ○○○○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였고, ○○○○도 이 사건 계약 체결후 고용승계대상 직원의 인사행위나 단체협약 기타 근로조건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과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는 가족관계였고, 원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와 ○○○○의 현재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며, 원고는 차량운반구와 프린터기 이외에 다른 유형자산이 전혀 없고, 차고지도 ○○○○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2005.에 전력비, 가스 ․ 수도료 등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양도인인 ○○○○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의 체납액 중 원고의 책임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