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비정상적인 흐름과 각 거래일자의 근접성, 인수확인의 주체, 원고의 매출처인 ○○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경위, 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의 형사처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거래의 비정상적인 흐름과 각 거래일자의 근접성, 인수확인의 주체, 원고의 매출처인 ○○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경위, 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의 형사처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52,741,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 전자의 의뢰를 받아 2001. 11. 16.
○○ 로부터 서버장비(PP
○○
- 등) 82대(이하 이 사건 서버라 한다)를 4,625,002,5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매수하였고, 이를 같은 날
○○전자에 5,028,238,000원 (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도하였다.
(2) 원고는 2001. 11. 27.
○○ 전자와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라
○○ 전자가 지정한 납품장소인
○○모바일컴퓨팅 주식회사(이하 ○○모바일이라 한다)에 위 물품을 인도한 후 인수확인절차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날 ○○전자에 위 매도대금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서버 등은
○○모바일이 2001. 9. 28.경 ○○정보통신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가, ○○모바일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이 마찬가지로 실질적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를 거쳐 2001. 11. 19. ○○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는 2001. 11. 27.(다만 매매계약 체결일자는 2001. 11. 16.) 이 사건 서버를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으로 원고에게, 원고는 같은 날 이를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원으로 ○○전자에 각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 ○○는 같은 날 이 사건 서버 외 18대를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자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공급한 서버의 인수확인은 ○○모바일의 이○○이 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전자는 2001. 11. 26. ○○모바일에게 이 사건 서버 등 100대를 ○○모바일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바일은 2001. 11. 7. 위 서버 등에 관하여 ○○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대금은 ○○카드 주식회사가 ○○전자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한편, ○○세무서장은 2005. 4. 1.경 ○○전자에 원고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이유로 2001년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전자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모바일과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이 사건 외에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2 내지 5,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모바일로부터 시작되어 ○○모바일로 끝나게 되는 거래의 비정상적인 흐름과 각 거래일자의 근접성, ○○전자와 ○○의 직접적인 거래관계, 인수확인의 주체, 원고의 매출처인 ○○전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경위, ○○모바일과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이○○에 관한 형사처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자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원고의 주장의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