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의 명의인에 불과하고 ○○○○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되는 자는 안○○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안○○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 원고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즉, 원고는 ○○○○의 전신인 안○○ 운영의○○금속의 종업원이었는데, 1999년경 안○○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 명의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에 안○○는 원고로부터 회사가 정상화될 때가지만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원고의 명의로 1999.8.경 ○○○○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으로 상호가 바뀐 이후에도 종전 ○○금속의 거래처들은 안○○와 직접 거래를 하여 왔고, 거래대금도 안○○ 또는 안○○의 아들인 안□□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왔으며, 원고는 계속하여 안○○로부터 월급을 받아 왔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5, 8-1 내지 8-6호증, 을 제2, 5-1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안○○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안○○는 1987.7.5.경부터(사업자등록은 1988년경 마침)서울 ○○구○○동 ○○○-○○○에서○○금속이라는 상호로 금속사출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97.10.경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1999년경 최종 부도를 내게 되었다.
(2) 원고는 1999.8.30.경 위 ○○금속이 있던 사업장의 임차인의 명의를 안○○로 바꾸고,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사업장 소재지를서울 ○○구 ○○동 ○○○로 기재하여 등록하였다.
3. 원고는 1992년경 ○○금속에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1992년부터 1998년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금속이 ○○○○으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4) 안○○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에는 1999.8.16.까지는△△△△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없다.
(5) 안○○의 아들인 안□□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은 2003.1.17. 개설되었는데, 통장을 개설한 곳은 ○○시 소재 ○○농협 ○○지점이다.
(6) 안○○는 ○○금속의 기계류 중 일부를 ○○시로 옮겨 2001년경 박○○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종전의 ○○금속과 동일한 금속사출업을 운영하였는데, 2005년경 위 ○○산업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어 대표이사 박○○에게 과세가 되자 박○○으로부터 대표이사를 변경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대표이사를 배우자인 강○○로 변경하였다.
(7) ○○금속이 ○○○○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안○○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1981.12.22. 선고 80도2171 판결, 1984.10.10. 선고 84누413판결, 1987.10.28. 선고 86누63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자등록 명의인과는 다른 별도의 실질 운영자가 있다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안에 있는 것이어서 관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서 6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고,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온 이상 ○○○○의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는 일단 원고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의 실질적 운영자가 원고가 아닌 안○○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을 하여야 헐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①원고가 ○○○○의 사업자등록을 직접하러 갔고, 그 자리에 안○○가 동행하지도 않았던 점, ②안○○로서는 단순히 명의만을 빌릴 목적이었다면 원고가 아닌 배우자 강○○나 아들 안□□의 명의를 빌릴 수도 있었던 점(실제로 ○○산업에는 배우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③○○금속이 폐업한 후,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같은 곳에 두고 상호만 ○○○○으로 변경하여 영업한 것이 아니라, 안○○가 별도로 ○○금속의 기계류 중 일부를 ○○시로 옮겨 ○○산업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던 점, ④ 안○○ 및 안□□ 명의의 통장으로 ○○○○의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면서 계속하여 영업하여 왔다는 안○○의 증언은 그 통장에 기재된 내역과 거래규모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가 종업원으로서 1998년까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왔는데, ○○금속이 ○○○○으로 변경된 이후 안○○로부터 급여를 받은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바, 이에 관하여 모든 급여를 현금으로만 주었다는 안○○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공장장으로서 6년 이상 근무한 원고가 안○○의 사업을 양수하였거나 자기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크게 반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속이 ○○○○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안○○가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종전과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1 내지 4-9, 7-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안○○의 일부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