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지금을 거래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797 선고일 2007.10.10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746,03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3,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85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6. 6. 18. 개업하여 서울 ○○구 ○○3가 000-0 ○○상가에서 ‘○현’라는 상호로 귀금속 임가공, 도가니, 청화금가리 관련 서비스 및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스쥬얼리(이하 ‘○○스쥬얼리’라 한다)로부터 2001. 6. 12. 지금 3,000g(단가 11,360/g), 2001. 6. 15. 지금 3,000g(단가 11,546.66/g)을 매입하였다며 공급가액 합계 68,719,9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는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 8. 1.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857,180원(가산세 6,985,286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크(이하 ‘○○크’라 한다)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6,994,000원 상당,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4,470,000원 상당의 청화금 등을 판매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02년 1기분 4,746,030원(가산세 2,292,036원 포함), 2004년 1기분 4,453,200원(가산세 1,319,572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스쥬얼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한 뒤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크 내지 ○○크 대표이사 곽○주와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가 위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곽○주의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 (가) 인정사실

① ○○스쥬얼리는 지금, 지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3. 개업한 업체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속해 있는 2001년 1기에 ○○상사(주), (주)○○쥬얼리, (주)○드쥬얼리 등으로부터 총 38,241,000,000원 상당의 지금, 지은 등을 매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② 그런데 위 ○○상사(주)는 2001. 4. 30. 개업하였다가 2개월여 만인 2001. 6. 30. 직권 폐업된 업체로서 전 사업기간에 걸쳐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뒤 무단폐업(소위 자폭조)하여, 대표자 정○화(현재 해외로 도피 중)와 함께 고발되어 있는 업체이고, (주)○○쥬얼리는 중부세무서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된 업체이며, (주)○드쥬얼리 역시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데, ○○스쥬얼리는 위 기간의 매입액 중 위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금액이 99.9%(38,231,000,000원)에 달한다.

③ 이에 피고는 ○○스쥬얼리 및 그 대표자 조○호를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무능력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2006. 2.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④ 한편 원고는 ○○스쥬얼리와 단 2회 거래하였는데, ○○스쥬얼리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2006. 6. 12. 14:20 원고가 37,488,000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위 금액이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합쳐져 불과 2시간 후인 같은 날 16:37 자료상인 위 ○○상사(주)로 입금되고 있고, 2001. 6. 15. 15:58 원고가 입금한 38,104,000원 역시 다른 업체들이 입금한 금액과 함께 불과 14분만인 같은 날 16:12 ○○상사(주)로 입금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거래대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2001, 6. 12. 24,488,000원, 2001. 6. 15. 29,684,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이어서 ○○스쥬얼리의 계좌로 위와 같은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6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쥬얼리는 실제로 실물을 거래하지 않은 자료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01. 1.기 매입분은 거의 전부가 가공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스쥬얼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갑 제4호증(재고수불부)는 원고 본인이 작성한 것인 데다가 수기로 작성된 것이어서 그 작성 시기 및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달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믿지 아니하고, 또한 위에 본 바와 같은 ○○스쥬얼리, ○○상사(주)의 영업행태로 볼 때 원고가 ○○쥬얼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처분 (가) 인정사실

① ○○크는 2000. 3. 18. 제조 및 전자부품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개업한 업체인데, 자료상인 (주)○○금은으로부터 2001년 1기에서 2004년 1기 사이에 531,645,000원 상당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안산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되었다.

② ○○크의 대표이사 곽○주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원고로부터 2002. 4. 22. 청화금 3,300g 26,994,000원 상당, 2004. 2. 16. 청화금 2,000g 18,840,000원 상당, 2004. 3. 8. 청화금 500g 4,710,000원 및 청화은 60,000g 10,920,000원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곽○주의 확인서(을 제7호증),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적혀있는 전화번호부, 탁상용 달력, 개인수첩의 메모 등을 근거로 위 금액을 ○○크의 매입액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③ 그런데 곽○주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확인서의 기재는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거래한 ‘권○장’은 원고가 아닌 제3자이고, 스스로를 원고의 업체인 ○현의 직원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연락 등을 적어 주기에 그렇게 알고 거래하였으며, 주로 안산역 공영주차장에서 만나 전액 현금을 주고 물건을 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

④ 곽○주는 ○○크를 개업하기 전 양지도금 공장장으로 있던 1998년경부터 원고를 알고 지내 왔다. [인정 근거] 갑 제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곽○주의 일부 증언,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곽○주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직접 증거는 ○○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곽○주가 작성한 을 제7호증(확인서)와 증인 곽○주의 일부 증언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곽○주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 등에 기재된 ‘권○장’은 원고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곽○주는 원고의 연락처와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메모를 위 ‘권○장’이 적어 주었기 때문에 ‘권○장’이 원고의 직원이라고 알았다고 하나, 서로 무자료거래를 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굳이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줄 이유가 없는 점, 곽○주는 원고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2호증의 1 내지 을 제18호증의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곽○주 사이에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곽○주가 다른 업자와의 사이에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가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자 기존에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된 원고의 인적사항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2차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