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7.4. 한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 34,568,000원의 부과처분, 199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2,934,990원의 부과처분 및 2005년 7. 8. 한 1999년 사업년도 110,000,0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1, 2 거래외 이 사건 매출거래와 관련된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다. 상대업체 일자 회계처리 금액 일자 회계처리
○○○○(이사건 1거래 1999.11.10 외상매입 28,000,000 1999.12.30 현금지급 1999.12.6 외상매입 72,000,000
○○소프트(이사건 2거래) 1999.10. 6 외상매입 78,260,000 당일 현금지급 1999.10.22 외상매입 43,200,000 1999.11.18 외상매입 79,740,000,
○○테크(이사건매출거래) 1999.11.25 외상매입 300,000,000 1999.12.15 현금회수 (2)◯◯소프트는 ◯◯세무서장이 2004.3.에 한 자료상 혐의조사에서 부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2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은 확인되지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2거래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2거래뿐만 아니라 2000년 1기에도 ◯◯소프트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한편 ◯◯소프트는 이 사건 2거래의 가공거래 여부에 관한 피고의 소명 요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소프트는 1999년 2기에 ◯◯테크와 사이에 11억 3,000만원의 매출거래와 3억 7천만원의 매입거래가 있었으나, ◯◯세무서장이 2004년 3월에 한 ◯◯소프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결과 ◯◯소프트와 ◯◯테크 사이의 위 매출·매입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가 ◯◯소프트와◯◯테크 사이의 위 거래에 대하여 이사건 재조사를 한 결과 가공거래에 대한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테크는 2002.12.31. 직권 폐업되었는데, 2001년 2기부터 2002년 1기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조사를 받아 부분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사건 매출거래 및 ◯◯소프트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4) 1999년 2기의 경우 원고의 총매출액은 1,326,367,000원이고, 총매입액은 1,127,891,000원으로 이 사건 매출거래는 같은 기간의 매출금액 중 가장 다액의 매출이다. 원고의 1999.12.8 발생한 22,656,931원의 외상 매입거래와 1999.11.30. 발생한 10,551,200원의 외상 매입거래 역시 원고가 가공거래로 인정한 이 사건 1거래의 변제일자인 1999.12.30.에 현금 변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되어 있어 외상 매입이 일어난지 1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1호증의 1 내지 8, 갑 12호증의 1 내지 6, 갑 13 내지 15호증, 갑 16호증의 1 내지 3, 갑 17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익금에 산입될 수익액 또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되,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 및 수익 또는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수익 또는 비용인지 등이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 등에 한하여,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20호증의 기재는 뒤에서 보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1, 2거래와 이 사건 매출거래의 매입·매출금액이 유사하고(301,200,000원과300,000,000원), 회계처리방법에 있어 외상거래의 일반적인 상관행과 달리 단기간에 대금결제가 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출거래의 매출금액이 다액이고,◯◯소프트 및 ◯◯테크가 부분 자료상으로 확인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매출거래가 매출액을 부풀려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융통 등을 받을 목적으로 실제 재화의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가공거래이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거래를 발생시켜 매입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테크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매출거래가 ◯◯테크에대한 자료상 협의조사 당시나 이 사건 재조사 당시 가공거래로 확인되니 않은 점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매출액을 부풀리는 순환거래에있어서는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이 해당 기업간에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하나 원고의 경우 ◯◯테크에 관한 이 사건 매출거래와 ◯◯◯◯ 및 ◯◯ 및 ◯◯소프트에 관한 이 사건 1, 2거래의 매출·매입금액이 유사하다는 것 이외에 ◯◯◯◯,◯◯소프트,◯◯테크 사이의 매입·매출거래는 그 매입·매출금액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소프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및 이 사건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거래 및 ◯◯소프트와 ◯◯테크 사이의 매입·매출거래에 대하여 가공거래임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원고는 ◯◯소프트와 사이에 2000년 1기에도 150,000,000원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2거래만을 가공거래로 주장하는 점, 원고의 회계처리 내역에 의하면 1,000만원 이상의 다른 외상매입거래에 대하여 매입후 1개월 이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점에다가 원고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출누락을 하는 것 이외에 가공매출을 발생시켜 매출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정 및 갑 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매입거래인 이 사건 2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거래까지 가공거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끝. 부가가치세법(2003.5.29.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