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7391 선고일 2007.12.14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사서가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0,861,600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49,532,8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2. 4. 이래 ◯◯ ◯◯구 ◯◯동 ◯◯◯-◯◯◯에서 ◯◯ ◯◯ 도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원고는 2002년 2기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공급가액 163,350,4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와 그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다. 피고는 2004. 6. 15.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인 ◯ ◯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위한 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 매입가액에 해 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가액을 법인세의 손금에 산 입하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5. 7. 1. 원고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30,861,600원 및 2002년 귀속 법인세 49,532,850원을 추가로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가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9. 27.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 자재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그 대금도 수표 ・ 송금 ・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과 같은 실제 거래를 하고 수수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체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 매입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 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2004. 5. 28. ◯◯(사업장 소재지: ◯◯시 ◯◯동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은 2003. 2. 26. 자진 폐업함), ◯◯의 실제 경영자인 ◯◯◯이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에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과 ◯◯의 대표자 ◯◯◯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는 한편, 2004. 6. 15.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에 의하여 실물거레 없이 발행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 등을 위한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 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2005. 5. 2.~ 2005. 5. 23.)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대금지급에 사용된 자기앞수표(◯◯의 배서) 11매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3) 그런데, 위 자기앞수표는 모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로부터 5내지 8개월 이후에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과 자기앞수표 액면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그 가운데 3매 액면 합계금 5천 5백만 원은 그 발행일에 원고의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 등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1매 액면금 1,500만 원은 그 발행일에 원고의 소재지와 인접한 ◯◯은행 ◯◯지점에서 현금화되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가운데 7매의 일련번호가 발행일자의 순서와 어긋난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경위에 관하여 이의신청에서는 ◯◯◯◯ ◯◯◯으로부터 ◯◯ 자재를 구입하고 그 세금계산서만 ◯◯로부터 수취하였다고 하였다가 심판청구 이후에는 ◯◯로부터 실제로 ◯◯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하여 심판청구 시까지는 자기앞수표와 현금 지급 등을 제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의 직원이자 대표이사의 형수) 발행의 가계수표 32매 액면 합계금 154,120,000원(◯◯의 배서)와 자기앞수표 10매 액면 합계금 820만 원 등으로 변경 주장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수경위에 관하여는 그 이의신청을 대리한 세무사의 실수 때문에, 그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거래 시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로 인한 원고의 착오 때문에 그 내용이 다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5) ◯◯세무서장은 2002. 11. ◯◯◯◯ 주식회사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그 대표자 ◯◯◯, 이사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발기인 ◯◯◯(위 가계수표의 발행인) 등 5인이 1997. 2. 3.~ 1997. 12. 31. 실물거래 없이 합계 약 23억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이들을 고발하였다.

(6) 원고는 ◯◯의 대표이사인 ◯◯◯의 예금계좌로 2003. 1. 23.에 13,000,500원을, 2003. 1. 24.에 1,400,500원을 각 송금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은 2000. 4. 30.부터 2002. 12. 28.까지 실물거래 없이 203매의 매출 세금계산서(합계 29여억 원)을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6. 2. 7. ◯◯◯◯법원 ◯◯지원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2006. 8. 18. 그 항소심인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06. 11. 9. 대법원에서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2002. 7. 11.부터 2002. 10. 9.까지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10매도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9 ・ 10호증, 을 1 재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 24276 판결, 1999. 11. 26. 선고 98두 104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원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로서 확정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일부의 일련번호가 거래일자순서와 어긋나며 그 수수 경위와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제된 자금이 원고와 관련된 자들에게 입금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로부터 그에 상응한 ◯◯ 자재를 구입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