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원고의 주식배당금을 父가 보관하다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증여받은 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금액 5억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과거 원고의 주식배당금을 父가 보관하다 이자를 계산하여 돌려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위 증여받은 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위 금액 5억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82,652,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끝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조【증여세 과세대상】1998.12.28.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3조제2항,제4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끝 [서울고등법원2007누24007 (2008.08.1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5.1.원고에 대하여 1998.9.1. 증여분 증여 세 54,600,000원과 1998.12.26. 증여분 증여세 28,052,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8.9.1. 원고의 아버지 망 정○호(2001.10.10.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서울지방검찰청 과세자료에 의거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정기 주식회사 (상호가 1997.3.29. 주식회사 ○○○디지탈로,1998.10.26 주식회사 ○○아이로 각 변경 등기되었으나, 이하시기에 따라 상호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범한정기’라 한다)주식 매각대금 중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위 금액에서 1998.12.26. 재차 증여받은 부동산들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시 채무로 공제하지 않은 전세금 2억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2억 9,000만 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2006.5.1. 원고에게 1998.9.1. 증여분증여세 54,000,000원과 1998.12.26. 증여분 증여세 28,052,76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을 제1,2호증, 을제3호증의1,2, 을 제4호즈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정기의 설립시부터 그 주식 10,300주를, 자신의 처는 자신과 약혼하던 1981.부터 그 주식 2,500주를 각 1996.의 대주주 지분 매각 시 까지 보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의 원고본인 신문시에는 자신은 ○○정기의 설립시에, 자신의 처는 자신과 결혼하던 1982.에 각 범 한정기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기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원고는 1977.에 그 주식 3,600주를 취득한 후 액면 분할, 유·무상증자, 주식병합, 양도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주식수가 최대 150,800주를 거쳐 10,300주로 변동되었다가 1996.에 이를 처분하였으며, 이○명은 1995.에 그 주식 2,500주를 취득하였다가 1996.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원고는 1958.12.17.생으로서, ○○정기의 설립 당시에는 11세, 위1977. 당시에는 18~9세에 불과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