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은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78,438,11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는 것)]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