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불과 4일만에 전액 인출되어 즉시 대출금 채무 변제에 다시 사용된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불과 4일만에 전액 인출되어 즉시 대출금 채무 변제에 다시 사용된 점으로 보아,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증여추정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4.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841,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억 6,000만 원에 매수한 것이지 이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이○○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사이의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가 대출을 받아 이○○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6,000만 원이 불과 4일만에 전액 인출되어 그 중 대부분이 원고의 대출금 채무 변제에 다시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출을 받은 돈을 이○○명의 통장에 입금한 점은 이○○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2) 원고가 2005. 1. 14. 서울 □□3동 우체국으로부터 대출받은 5,706만 원을 포함한 6,000만 원이 이○○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4일만인 2005. 1. 18. 전액이 인출되어 그 중 약 4,700만 원이 원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황○○등에 대한 이○○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3) 원고는 □□3동 우체국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의 황○○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이○○의 황○○등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을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황○○가 작성한 확인서를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의 황○○등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4) 원고가 인수하였다는 이○○의 이□□에 대한 채무는 그 발생원인, 채무액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따라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