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국세심판결정문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소로써 제소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금 2,214,750원, 2003년 제2기분 금 20,490,980원, 2004년 제1기분 8,089,540원, 및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금 3,334,270원, 2004년 귀속분 금 15,412,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원고는 2006. 2. 20. 국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정서는 원고의 부(父) 김○○가 2006. 9. 14. ‘○○ ○○○구 ○○○동 ○○○-○○ B층’에서 수령하였다.
(2) 그런데 위 결정서의 송달장소인 ‘○○ ○○○구 ○○○동 ○○○-○○ B층’은 원고가 국세심판청구서 및 이 사건 소장, 고충민원서(2006. 1. 18. 접수)에 기재한 원고의 주소이고,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이다. 〔인정근거〕 갑1, 을1-1~5, 을 6-1, 을7, 을8, 변론 전체의 취지
(3) 그런데 이 사건 소가 2006. 12. 14.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심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2006. 9. 14.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2. 14.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