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증빙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비율이 미미하므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음,
제출증빙만으로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입액이 필요경비에서 차지한 비율이 미미하므로 추계경정 할 수는 없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2006.6.1. 원고에 대하여 한 58,053,030원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거래처의 화물차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각 화물차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만일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운송비 지급의 증빙서류가 없다면 그 경비를 추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는 경비 자체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그렇다면, 피고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3809 (2007.12.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1. 원고에 대하여 한 58,053,030원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