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으로 수입이 실현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자소득으로 수입이 실현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5,001,7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및 ◯◯◯(이하 ‘◯◯◯ 등’이라 한다)에게 2002. 1. 22.부터2002. 12. 30까지 사이에 금원을 대여하고 875,467,280원을 이자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04. 7. 1.원고에 대하여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5.001.74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2
(1) 원고의 주장 (가) ◯◯◯ 등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할 의도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변제하고 다시 더 많은 금액을 차용하다가 2002.11.4.부터 2002.11.11.까지 사이에 차용원금 1,148,000,000원에 대한 원리금 대부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2.11.4.부터2002.12.30.까지 차용원리금합계1,347,260,000원중 1,057,98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바 없다. (나) ◯◯◯ 등은 2003.1.28.경 도주하여 현재 재산이 전혀 없는바,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볼 수 없다. (2)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11.4.부터 2002.11.11.까지 사이의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2년도 귀속 이자소득으로 수입이 실현되어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다.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1. 22.부터 2002. 12. 30까지 사이에 약 255회에 걸쳐 ◯◯◯ 등에게 합계 15,560,214,400원을 이자율은 6%로 하여 대여하였고, 2003.1.3.부터 2003.1.14.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가 ◯◯◯등에게, 2002.1.22.부터 2002.11.1.까지 대여한 14,279,214,4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금과 이자 856,752,864원을 각 대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제받았고, 2002,11.4.부터 2002.11.11까지 대여한 1,148,000,000원에 대하여는 원리금 중 146,100,000원만 변제받았으며, 2002.12.4.부터 2002.12.30까지 9회에 걸쳐 대여한 133,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금과 이자 9,180,000원을 대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제받았고, 2003.1.3.부터 2003.1.14까지 4회에 걸쳐 대여한40,000,000원의 원리금은 2003.1.27.경까지 모두 변제받았다. 【 증거 】갑2호증의 1,2, 을2호증의 1 내지 을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