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원고가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된 바 있고,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귀속 상속세 410,027,34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실제 부과된 금액은 1,435,167,479원이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망 김○○의 사망 당시(2002.12.2.)의 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의 망 김○○의 재산 중 2년 내 처분한 재산에 대한 사용처 조사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2년 내 출금 또는 양도되었거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채무는 합계 4,171,667,230원에 이르고,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은 712,506,220원 뿐이다. 순번 자산내역 종류 양도일 양도가액또는 출금액(원) 사용처 금액(원) 1 (주)한국일축 주식 2001.5.2 761,600,000 국세 366,670,970 2 (주)한국일축 주식 2001.5.2 1,088,000,000 주민세 36,667,097 3 (주)한국일축 주식 2001.5.2 544,000,000 국민은행(서초) 31,466,749 4 (주)해동상호신용금고 주식 2001.5.2 61,277,776 지방세 7,506,680 5 화창기공 주식 2002.4.3 60,000,000 미국여행비 50,000,000 6 엘지증권 주식 2001.6.28 74,340,710 해동금고일부상환 201,676,860 7 국민은행예금(323) 예금 2년 내 172,900,000 국민은행 17,883,000 8 국민은행예금(182) 예금 2년 내 10,200,000 카드사용 634,864 9 브릿지 명동 주식 2년 내 65,849,000 10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120,041,000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298,364,000 11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11,135,000 12 국민은행(076960) 예금 2년 내 200,000,000 13 하나은행(63508) 예금 2년 내 1,901,000 14 상업은행(817-002) 예금 2년 내 104,621,000 15 채권 2년 내 90,000,000 16 용도불분명채무 2년 내 507,437,744 합계 4,171,667,230 712,506,220 (단위: 원)
(3) 한편, 원고는 2003. 2. 26. 서울가정법원에 2002느단1402호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3.12. 수리되었고, 이○○도 같은 법원 2003느단990호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3.5.19. 수리되었으며, 김○○ 또한 같은 법원 2003느단1288호로 망 김○○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03. 3. 19 수리 되었다.
(4) 원고는 2003. 9.8. 서울가정법원 2003느합81호로 이○○, 김○○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가 2004.2.10. 위 청구를 취하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네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가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