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5043 선고일 2007.05.31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횡령당시 이미 회수를 전제로 한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시 근로소득 내지 임시적급여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는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 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 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 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주주였던 박○○은 2001. 7. 13. 정○○와 사이에, 박○○ 및 그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주식 5,450,320주(발행주식의 54.8%)를 대금 27,039,607,5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주식양수도계약상 양수인 명의는 정○○의 하수인인 김○○과 황○○으로 하였다.
  • 나. 정○○는 약정기일까지 위 주식 양수대금 중 일부를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2001. 8. 21. 우선 주식회사 ○○캐피탈로부터 액면금 8,40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빌려 박○○에게 교부하고, 다음날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김○○으로 교체한 후 김○○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의 예금 계좌에서 8,400,000,000원을 인출하여 주식회사 ○○캐피탈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게 하여 위 당좌수표가 결제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 다. 정○○는 2002. 3.경 구속되자 같은 달 22. 김○○과 황○○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던 소외 회사의 주식 2,794,930주를 최○○에게 양도하였고, 최○○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2003. 4. 3. 해임되기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융통어음을 남발하는 방법으로 21,387,418,000원을 횡령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정○○와 최○○의 횡령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2005. 7. 6. 원고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323,907,64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소득 8,400,000,000원, 2002년 귀속 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이후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6. 1. 26.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235,046,48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2005. 7. 6.자 법인세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으로 일부 취소되고 남은 부분과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 증, 제5호 증의 1, 2, 제7호 증의 1,2, 제8, 9호 증, 제15호 증의 1, 2, 을 제1~3호 증, 제4호 증의 1, 2, 제5호 증의 1, 2, 제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정○○와 최○○가 소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사실에 관하여 그 횡령액이 소외 회사에서 󰡐사외유출󰡑되어 그들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횡령한 경우 피해자인 회사는 횡령을 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산은 형태를 달리하여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횡령행위를 한 경우와 사실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행위를 한 것을 회사가 사전 또는 사후에 묵인하거나 채권회수를 포기하는 등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그 자에 대한 상여로서 소득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정○○와 최○○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도 아니고 소외 회사가 그들의 횡령행위를 묵인하거나 추인한 바 없으므로 그 횡령액을 상여로서 소득처분하여 행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정○○는 박○○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8,400,000,000원에 이르는 대금채무를 소외 회사 자산으로부터 인출하여 지급한 후, 김○○과 공모하여 2001. 12. 21. 사채를 얻어 소외 회사의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 7,700,000,000원을 정기예금하고 여기에 근질권을 설정한 다음 김○○이 ○○은행으로부터 7,5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채를 변제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7,500,000,000원은 ○○은행에 정기예금되어 김○○을 위하여 담보제공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고, 나머지 900,000,000원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 하여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은폐하였다.

(2) 정○○와 김○○, 황○○은 2002. 3.경 최○○에게 소외 회사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전부 양도하였는데 실제 대금의 수수 없이 계약체결일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며, 대신 최○○는 소외 회사의 정기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김○○이 대출받은 것으로 처리된 7,500,000,000원의 채무와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는 1,800,000,000원(그 중에는 횡령금의 일부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 처리되어 있던 90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외 정○○와 김○○이 융통어음을 발행 하였으나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금채무 약 6,000,000,000원 상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최○○는 2002. 3. 22.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은행 정기예금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김○○에게 대출된 것으로 되어 있던 7,500,000,000원의 채무에 관하여 차주를 최○○로 변경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되어 있던 900,000,000원도 최○○가 승계하였다.

(4) 최○○는 2002. 12.부터 2003. 2.까지 사이에 ○○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으나 이는 모두 최○○가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충당한 것이고, 그밖에도 최○○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인수하였던 1,800,000,000원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소외 회사를 인수한 뒤 융통어음을 남발하여 21,387,418,000원을 횡령하는 등 부실경영을 하다가 소외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한 뒤 잠적하였으며, 최○○의 소외 회사 주식에 대한 2002년 기말 지분율은 23.48%에 이르고, 당시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가 곤란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46.8%였다.

(5) 소외 회사의 주주들은 정○○와 최○○의 횡령사실이 드러나자 2003. 3. 3. 최○○를 형사고발하고, 원고가 2003. 7. 21. 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3. 7.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최○○의 이사 해임을 결의하였고, 원고가 2004. 10. 13. 정○○와 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횡령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호 증, 제5호 증의 1, 2, 제10호 증의 1~4, 제11호 증의 1~3, 제12호 증, 을 제7호 증의 1~4, 제9,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회사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내지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차후에 회사가 임원 등을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등 횡령금액의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소득처분의 당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회사등기부에 등기된 형식상의 대표이사 뿐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되나, 반대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상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인정상여에 의한 소득처분을 받은 정○○와 최○○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외 유출되어 그들에게 귀속된 소외 회사의 자산은 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소외 회사의 추인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정○○와 최○○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원고 주장의 근거는 그들이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임직원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소외 회사와 단체법상의 관계를 맺은 이른바 󰡐기업사냥꾼󰡑들로서, 절취 또는 강취나 마찬가지인 범죄행위의 피해자인 소외 회사에게 기업사냥꾼들이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고, 정○○와 최○○는 소외 회사의 자산을 빼돌리는 것 외에 실질적 경영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회사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인격체라 할 것이나 실제 회사의 의사결정과 법률행위는 자연인인 회사의 기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으므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경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 대표이사의 본래의 권한인 대내적인 업무집행권과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는 박○○으로부터 소외 회사 발행주식의 54.8%를 양수하여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로써 배후에서 소외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지배하여 하수인인 김○○을 대표이사에 취임시킨 후 개인채무인 주식양수대금채무 중 8,40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자산으로부터 인출한 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소외 회사 자산의 부실을 초래한 점, 정○○는 자신이 구속되자 최○○에게 소외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였고, 최○○는 소외 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인 총 발행주식의 23.48%를 보유하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융통어음을 남발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거액의 돈을 횡령한 점, 김○○과 최○○의 대표이사 취임기간인 2001. 8. 22.부터 2003. 4. 3.까지 사이에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김○○, 정○○, 최○○ 외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행위 하였다고 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기업사냥꾼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냥감인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필요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여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는 형식상 대표이사인 김○○을 통하여 소외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최○○는 소외 회사의 명실상부한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전제에서 사외유출된 소외 회사의 자산을 정○○와 최○○에게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함에 따라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가사 최○○가 정○○의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최○○가 횡령하였다는 돈의 귀속자가 정○○로 변경될 뿐이지 위 돈이 사외유출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그에 따른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15959 (2007.10.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6. 원고에 대하여 한 235,046,488원의 2003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소득 8,400,000,000원 및 2002년 귀속소득 21,387,418,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