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에 해당함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를 ○○○○진단 주식회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한 2003. 4. 30.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74,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5,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07,2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진단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한, 2003.4.30.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88,44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74,20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85,0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07,24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4.12.18.자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13,7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제1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 국세기본법(2003. 12. 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제2항·제63조·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제2항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 나.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며 이를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심판 이전에 처분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 이의신청 또한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2003년 11월경 제1 부과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05.2.22.에서야 처분청인 피고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여 2005.3.29. 기각결정을 받고, 2005.5.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6.8.31. 제1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제2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상으로만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소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2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 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1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제2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제1차 체납세액 목록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단위: 원) 본세 가산금 계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6. 6. 30 3,376,800 1,384,440 4,761,240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0. 12. 31. 25,548,450 7,715,600 33,264,050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1. 6. 30. 5,370,090 1,461,060 6,831,150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1. 12. 31. 14,614,500 3,096,010 17,710,510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2. 6. 30. 15,285,450 2,141,710 17,427,160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2. 12. 31. 28,867,430 2,129,820 30,997,250 소계 83,062,720 17,928,640 100,991,360 2002년 8월 근로소득세
2002. 8. 31. 195,890 9,790 205,680 2002년 9월 근로소득세
2002. 9. 30. 223,300 11,160 234,460 2002년 12월 근로소득세
2002. 12. 31. 204,250 10,210 214,460 소계 623,440 31,160 654,600 합계 93,686,160 17,959,800 111,645,960 제2차 체납세액 목록 귀속 세목 납세의무 성립일 체납세액(단위: 원) 본세 가산금 계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9. 12. 31. 5,427,500 162,820 5,590,320 소계 5,427,500 162,820 5,590,320 2003년 4월 근로소득세
2003. 4. 30. 204,250 10,210 214,460 2003년 5월 근로소득세
2003. 5. 31. 204,250 10,210 214,460 2003년 6월 근로소득세
2003. 6. 30. 175,410 8,770 184,180 소계 583,910 29,190 613,100 합계 6,011,410 192,010 6,203,42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