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이 사건 거래는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여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870,883,37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29,244,20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75,516,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2, 을제2,3호증, 을제12, 17호증, 을제19호증의 1,2, 을제22, 25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수출관련서류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여 구매승인서(구매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30.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7.1.부터 시행된 것)제106조의3,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제106조의 3에 의하여 순도 1,000분의 995 이상인 지금의 거래에 관하여 지금도매업자 및 지금제련업자가 면세지금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지금과 금세공업자등이 면세지금수입추천자의 면체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지금에 대하여 2003.7.1.부터 2005.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나) 이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로 지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2003.7.1.부터 2005.6.30.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면세되는 점을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을 목적으로 지금을 수입한 후 여러 단계의 도매과정을 거치거나 거친 것처럼 위장하여 매출하거나 수출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사례가 서울 종로구 귀금속업체 사이에서 종종 발생하게 되었다.
(2)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이른바 쿠션업체(도관업체, 이하’쿠션업체‘라 한다)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에서부터 수입업체에 이르기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폭탄업체에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는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 폭탄업체는 그 이전 단계에서 영세율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 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중 일정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이른바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지금을 유통시키는 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하루 또는 수일 이내의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 바로 운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의 경우 (가) 유OO은 1948년생으로, OO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67년 서울에 올라와 청과물 위탁도매업을 하다가 금과 관련된 업체인 OO사, OO사, OO귀금속 주식회사 등을 경영하였고, 2004.4.2. 처인 박 OO을 대표이사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의 형제인 유OO, 유OO, 조카인 유OO, 사돈인 안OO 등이 금지금과 관련된 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금지금은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위 모든 단계의 거래는 대부분 해당 금지금의 수입일로부터 1일 내에 이루어졌고, 또한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단계에는 주식회사 OOO룩,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힐21 등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 납부하고 도주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반드시 관여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은 금지금 (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 한다)을 모두 ○○에 있는 OO골드에 수출하였는데, OO골드는 2003.12.3. 귀금속 등의 무역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 시 위 OO골드의 ○○○ 매니저(○○○ Manager)인 Mr Lee는 한국 업체와 금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고, 한편 위 Mr Lee는 원고 외 다른 한국 업체로부터 금괴를 수입한 OOO컴파니와 OOO엔터프라이즈 2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 2 회사는 주소지에 정확히 소재하지 않고 있었다. (라) 원고 및 원고가 거래한 거래업체들이 비치하고 있는 운송장 등의 기재에 의하면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입신고 후 반출 전에 관련 업체들에 이미 운송이 된 것으로 허위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 2004.9.17.자 거래의 경우 업체내역 도착시간 비고 수입(○○) (주○○○○○ 15:25 반출신고
○○골드 15:10
○○○(주) 기록 없음 폭탄업체 (주)○○골드 15:35
○○○얼리 기록 없음 원고 19:40(수출) (마) 이 사건 금지금은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OOO리미티드에서 지금이 출고된 시점에 이미 수출업자인 원고로부터 수입업자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금결제가 끝나있어 그 출고 당시부터 국외로 수출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04.9.17.자 거래의 경우 업체내역 결제시간 비고 수입(○○) (주)○○○○○
○○골드
○○○(주) 13:12 폭탄업체 (주)○○골드 13:01
○○○얼리 12:56 원고 11:52 15:25 수출선적 (바) 금지금의 경우 대규모 지금 도매상 등이 국제거래가격과 환율을 고려하여 매일의 금도매 시세를 인터넷(www.golbar.co.kr)등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시세에 상관없이 항상 매입가격에서 약간의 마진만을 붙인 상태로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였고, 만일 원고 (내지 이 사건 거래 관련업체들)가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유통하였다면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사) OO골드는 2004.4.13. 처음 금지금을 수입하면서 원고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수출되는 금지금이 국내에서 발송되기도 전에 수출대금을 (2004.5.24. 선 입금된 후 지금수출은 2004.6.4. 이루어짐)원고에게 선 입금하였다. (아)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유OO은 이 사건 조상당시 수출처의 소재지, 거래상대방, 처음 수출협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 당시 그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관세(수입가액의 3%가 부과되었다)의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차) 이 사건 매입처의 업체대표들은 주로 유 OO의 일가친척 또는 소유재산이 없거나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도주한 사람들이다.
- 라. 판단
(1) 살피건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492 판결, 2005.6.10. 선고 2004두 141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은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1.10.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이 사건 거래 당시 ‘폭탄영업’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대표자 역시 그 경력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을 수출하였다는 ○○의 OO골드사는 정상적인 수입업체인지 분명하지 않고, 금지금 관련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 역시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금지금의 국내시세를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국내에 유통시킬 경우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수출을 반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래행태인 점, ④ 금지금 수출입에 있어서 6~8개 단계의 거래가 모두 하루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계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서로 간에 밀접한 협력관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인 점, ⑤ 금지금의 수출 가격이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보다 오히려 낮아 국내에 유통시키면 훨씬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낮은 가격에 수출하는 비정상적인 영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의 창출 없이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OO골드는 원고와의 최초 거래에서부터 원고로부터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금지금이 국내에서 발송되기도 전에 수출대금을 선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대금결제방식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점, ⑦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제공되는 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어떠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⑧ 폭탄영업의 특성상 수출업체는 금지금의 실물보유 등 매입거래의 증빙을 완벽하게 갖출 수 밖에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와 그 전후 거래업체와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오로지 영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여 수수하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이고, 또한 그 후 원고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에 관여한 과세도매상들도 단지 원고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매입처에 송금하여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다음 이러한 개입의 대가로 장차 포탈할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이라는 형태로 취득하는 사업자들로서, 이들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금지금에 관한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그에 상용한 금지금이 인도되고,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이 사건에 있어서 직접증거 또는 제반정황을 토대로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는 반면, 갑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유○○, 임○○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OO금은 주식회사, OO금은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거래에 선행하는 거래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금지금의 수출 수입과 관련된 영세율 제도 및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선행 거래당사자가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후행 거래당사자가 환급받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완결되기 위하여는 최종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내는 원고와 같은 수출업체의 존재가필수적이고, 원고가 거래물량, 단가 등에 대하여 거래처와 아무런 별도 협상 없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염두에 두고 수출하는 형식만을 갖추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일련의 금지금 거래행위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공급하는 자가 실제와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