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손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644 선고일 2007.07.25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329,040원의 부과처분중 5,872,728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5. 1.부터 ○○ ○○○구 ○○○동 ○○○-○○에서 일용잡화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04년 2기에 ○○○물산을 운영하는 황○○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9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이 사건 세금계산서”)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2. 1. 원고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2,329,040원(“이 사건 처분”)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118,730원을 부과했다.
  •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4. 28. ○○○○○에 ○○청구를 제기했고, ○○○○원은 2006. 9. 18. ‘피고가 2006. 2. 1. 원고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1,118,730원의 부과처분은 58,727,272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1~3, 을 7, 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액 중 일부인 64,600,000원의 거래사실을 인정받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727,272원에 대하여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되었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727,272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5,872,728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⑴ ○○○물산은 2004. 4. 27.까지는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운수·이사짐센타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했으나, 2004. 4. 28. 대표자를 황○○으로, 업태·종목을 도매·원단으로 변경했다. ⑵ ○○○물산은 2004. 5. 12. ○○ ○○구 ○○동 ○○○-○ 지하로, 2004. 10. 23. ○○ ○○구 ○○동 ○○○-○○ 지하로 사업장을 이전했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 그 후 사업장을 ○○ ○○구 ○○동 ○가 ○○-○ ○○빌딩 ○층 ○○○호로 이전했으나 폐문 상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 ⑶ ○○○물산의 대표자 황○○은 2005. 3. 18. ○○세무서에 출석하여 ‘2004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매입처에 관한 실질거래여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⑷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공급자로 ○○○물산 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각 기재
  •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산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물산 대표자 황○○은 원고와 거래한 적이 없으므로, 공급자가 ○○○물산 황○○으로 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2002. 6. 28. 선고 ○○○○두 ○○○○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으로부터 거래사실을 인정받아 법인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도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1994.12.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1994.12.22>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13, 1993.12.31, 1994.12.22, 1998.12.28, 1999.12.28>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아니하기로 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3.12.30>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신설 1993.12.31, 1995.1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